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2669 | 양도 | 2001-12-27
국심2001중2669 (2001.12.27)
양도
기각
부동산을 경락받아 양도한 실지소유자자가 따로 있다하나 입증안되므로 공부상 소유자에게 양도세 과세함은 정당함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12.30 경락으로 취득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 소재 지하 2층, 지상 9층의 건물 중 2층 내지 5층에 소재한 일반업무 및 근린생활시설 15개 점포 (연면적 672.21㎡ 및 부수토지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3.20 및 1997.4.7 매매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OO모터스(이하 “OO모터스”라 한다)에게 양도한 후 실지양도가액을 302,5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실지양도가액을 384,392,625원(양수자 OO모터스가 인수하기로 한 쟁점부동산의 근저당설정 대출금 400백만원에서 쟁점부동산 중 기준시가로 기결정한 점포 2개의 양도가액을 차감한 금액임)으로 하여 2001.2.20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5,261,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18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7년에 양도한 후 1998.7.10 실지양도가액을 302,5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청구외 박OO를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관련 대출금 400백만원을 OO모터스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였다 하여 이를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경락대금 전부를 박OO가 부담하였고, 박OO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400백만원을 대출받았으며, 동 대출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OO모터스가 이를 매수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박OO도 시인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인 박OO에게 과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가 박OO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로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 하였고,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하면서 취득비용을 263,349,060원으로 하였다가 계약보증금 29,250,000원을 취득원가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인정되었으며,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19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1994.12.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 라 한다)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 12. 22 개정)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가 박OO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1.11.13자 박OO의 확인서와 2001.11.13자 주식회사 OO신용금고 영업부장 지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OO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박OO에게 400백만원의 경락잔금을 대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11.22 경락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996.12.30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1997.3.20 및 1997.4.17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은 후 쟁점부동산을 1997.3.22 및 1997.12.29 OO모터스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1998.7.10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청구인은 이의신청시에는 본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매수자인 OO모터스가 인감을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심판청구시에는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박OO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박OO와 공동으로 경락받기로 하였으나 이를 포기하고 본인이 부담한 계약금 29,250천원을 전액 박OO로부터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나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과 이의신청시에는 OO모터스가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스스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소유임을 시인하다가 처분청이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을 지적하자 심판청구시에는 박OO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어 불복사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및 주식회사 OO신용금고 영업부장 지OO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박OO에게 400백만원의 경락잔금을 대출하였다고 진술하고는 있으나 동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경락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전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공부상 등재되어 있고, OO모터스에게 양도할 당시에도 계약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한 사실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