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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인터넷 송금시 IP주소와 송금시점이 동일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2906 | 부가 | 2010-06-29

[사건번호]

조심2009서2906 (2010.06.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최종 수취인이 청구인의 친인척 등으로 무자료 매입처에 대한 대금지급 또는 개인용도의 지급이고 인터넷 송금시 IP주소와 송금시점이 동일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기성복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OOOO의 실질 사업자로서 2004년 ~ 2008년 기간 중 OOOOOO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사업장 관할 OOOOOOO OOOO OOOOO O OOOOO OO O OOOOOO, OOOO OOOOOOOO(OO OOOOOOOOOOO OO), OOOO OOOOOOOO(OO OOOOOOOOOOOO OO), OOOOOO, OOOO(이하 이들 5개 업체를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 또는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2009.5.13. 및 2009.5.2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2기 46,446,910원, 2005년 제1기 151,079,260원, 2005년 제2기 112,347,050원, 2006년 제1기 148,701,580원, 2006년 제2기 88,901,470원, 2007년 제1기 158,530,940원, 2007년 제2기 135,307,630원, 2008년 제1기 149,439,090원, 2008년 제2기 101,924,02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역삼세무서장은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 117,433,260, 2005년 귀속 252,222,420원, 2006년 귀속 346,716,930원, 2007년 귀속 263,764,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모두 백화점에 납품하기 때문에 매출은 전부 밝혀지며, 비용은 매입원가(55%), 백화점 수수료(31%), 인건비(10%) 등으로서 배송료 및 일반관리비를 공제하기 전의 순이익은 약 4%이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동일한 인터넷규약(IP)주소를 이용하여 납품업체에송금하였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요즘은 보안카드가 저장된 이동저장장치(USB)를 이용하여 어느 곳에서나 송금할 수 있고, 실제로 쟁점매입처의 담당자가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였다가 급히 송금할 일이 발생한 경우에 그 담당자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청구인의 IP주소를 이용하여 송금하기도 하였으므로, IP주소가 동일하다고 하여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의 매입처로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성랑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이OOO OOOOOOOOO OOO OOOOO, OOOOOOO OOOOOOO에서 불기소(혐의 없음) 처리되었으며, OOOOOO O OOOO 등과의 모든 거래는 계좌입출금 내역 등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5.4.1.부터 OOOOOO OOOOO OOOOO, OOOO OOOO OOO OOO OOO OOO OOO O O OO OO OOO OOO, OO OOO O OOO OOO OOOOO을 운영하였다.

청구인은 OOOOOO O OO OOOOO OOO OOOO OOOOO O OOOOO OOOOOO OOOOOO, OOOO OOOOOOO은 이미 가공매입으로 결정되었고, 나머지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도 대금을 추적한 결과 OOOOO에 있는 의류업체 등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모두 가공거래로 확인되었다.

청구인은 OOOOO에서 무자료로 의류를 매입하고 매입증빙을 갖추기 위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입처의 통장을 이용하여 금융증빙을 만들었으며, 쟁점매입처 명의의 통장 내역을 확인한 결과, 입금자는 대부분 조OOO OOO으로서 대금이 이체되면 약 10분 후에 5 ~ 10개의 다른 계좌로 다시 송금되어 잔액이 없는 상태가 되며, 최종 수취인은 청구인의 친인척 또는 청구인의 보험료를 관리하는 보험설계사(이OO 128,000,000원)로서, 대부분 OOOOO에서 등록한 사업자로 확인된다.

따라서 위 거래가 동일한 IP주소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청구인의 인터넷을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가 거래처인 청구인의 IP주소를 이용하여 보험료 등을 송금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로서, OOOOO에서 쟁점매입처의 계좌 및 인터넷 보안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무자료로 매입한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가공거래처에 대금을 이체한 후 즉시 실거래처에 입금한 것이며, OOOOOOOO, OOOOOOOOO OO OO OOOOO OOOOO OOOOOO 역시 대부분의 매출이 가공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실지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OOOOO의 실질 사업자로서 2004년 ~ 2008년 기간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쟁점매입처가 자료상 행위자로 밝혀짐에 따라 처분청이 OOOOO을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였다.

⑵ 청구인은 실지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OOOOO은 여성의류를 롯데백화점, 애경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를 통하여 판매하는 업체로서, 자료상 조사결과 쟁점매입처인 OOOOOO, OOOOOOOO, OOOOOOOO과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밝혀짐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OOOOO에 대한 자료상 자료는 2004년 제2기 ~ 2005년 제2기 5건 1,946,000,000원 및 2006년 제1기 ~ 2007년 제2기 6건 3,323,000,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OO은 청구인이 1995년부터 동일한 상호 및 브랜드를 이용하여 계속 영업하였으나, 가공자료 매입과 관련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가공매입 내역이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자 1998년 5월 자진 폐업하였고, 이후 막내 여동생 심OOO OO OOO OOOO OOO OOO의 명의로 사업하였다. 청구인은 2009.1.28. 처분청이 조사할 당시 조OOO OOO은 명의상 대표자로서 실질대표자는 청구인이라고 진술하였다.

3) OOOOO은 백화점 등 대형매장에 납품하여 매출은 누락할 수 없고, 매입은 OOOOO 등에서 무자료 매입을 하고 쟁점매입처를 이용하여 아래 <표2>와 같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금은 통장으로 이체한 후에 실지 거래처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금융증빙을 만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쟁점매입처 계좌(8개)의 입금자는 모두 OOOOOO OOOO OOOO OOO이며, 대금이 이체되면 약 10분 후에 5 ~ 10개의 계좌에 송금되고 잔액은 거의 없는 상태로 유지되며, 대금의 최종 수취인은 청구인의 친인척, 청구인의 보험료 납부를 대행하는 보험설계사 이OO(송금액 128,000,000원), OOOOO의 사업자이다. 한편, 대금의 이체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였고, OOOO O OOOO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3>과 같이 동일한 IP주소에서 이체가 이루어졌다.

4) 쟁점매입처인 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O OO OOOOO, OOOOO, OOOOOO OOO OOOOO OOOOO, OO OOOOOOOOO OOOO OOOOO, OOOOOOOO은 매출의 100%와 매입의 74.2%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었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을 OOOOO의 사업자로 직권 정정하고, 쟁점매입처의 명의로 동대문 의류업체에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4,412,000,000원은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관련 세액을 경정하고, 동 매출누락 혐의 자료를 관련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 위반 등으로 고발하였다.

㈏ 청구인은 실지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매입처의 계좌에 대금이 입금되었다가 즉시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고, 동 대금의 최종 수취인이 청구인의 친인척, 보험설계사 및 OOOOO의 사업자로 확인되는데, 이는 무자료 매입처에 대한 대금 지급 또는 개인 용도의 지급으로 보이는 점, 인터넷을 이용한 이 건 송금시 IP주소와 송금 시점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OOOOO의 사업자로부터 의류를 무자료로 매입하면서 실지거래 없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⑶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의류매입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