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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30 2020고단47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7. 6.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11.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5. 21. 23:37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92 (태평로2가) 소재 지하철 시청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채로 바닥에 서류가방을 두고 앉아 있던 피해자 C와 그 일행인 D을 발견한 후, 피해자의 서류가방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D이 얼마나 술에 취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길을 묻는 등 훔칠 기회를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B은 2020. 5. 22. 00:41경 위 노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와 D의 뒤로 접근한 다음, 피고인이 망을 보는 사이에 B은 피해자 뒤에서 손을 뻗어 바닥에 놓여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애플 무선이어폰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검은색 몽블랑 지갑 1점, 현금 10만 원, 신용카드 5장 및 신분증 1장 등이 각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서류가방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 사본

1. 시청역 CCTV 영상자료 사진, 중구청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사진

1. 각 내사보고[사건현장 임장,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열람 등, 각 피혐의자 1) 2) 범행 후 도주경로 추적, E 건물 CCTV 영상자료 백업],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