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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취급법인 "위탁범위의 기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통관 > 세관장확인사항 | 외부질의-기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세관장확인사항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05-12

[법령질의서]제목

통관취급법인 "위탁범위의 기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세관에 의해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되어 지정장치장으로 반입장소가 변경된 경우 당해 수입물품의 통관절차를 통관취급법인이 수행 할 수 있는 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사법 제19조(통관취급법인등)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질의1 >

「관세사법」 제19조제5항 및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23조와 관련하여 통관취급법인이 통관업 수행을 위해 운송등을 위탁받을 수 있는 구체적 범위

< 질의2 >

세관에 의해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되어 지정장치장으로 반입장소가 변경된 경우 당해 수입물품의 통관절차를 통관취급법인이 수행 할 수 있는 지 여부

*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법령해석]회신부서

통관물류정책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질의1 >

통관취급법인은 관세사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운송등을 위탁받은 물품에 대해서만 통관업무를 수행 할 수 있으며, 위탁범위의 기준은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23조에 따라 통관절차에 선행 또는 후속되는 운송등임

따라서 통관취급법인이 통관후 운송·보관등을 수행하는 경우(출항전 신고, 입항전 신고 등)나 운송·보관등을 수행한 후 통관하는 경우(보세구역 반입후 신고 또는 보세운송 후 신고 등)에 대해 적용가능함.

< 질의2 >

통관취급법인이 운송·보관등을 위탁받은 물품으로서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되어 직접 운송·보관등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직접운송등의 예외를 규정한 관세사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므로 통관취급법인이 당해 수입물품에 대해 통관절차를 수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