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부0254 | 양도 | 2014-04-21
[사건번호]조심2014부0254 (2014.04.21)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택시회사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쌀직불금을 ○○○이 수령하였고 마을이장도 ○○○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확인한 점, 비료구입 등의 증빙이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2.13. 취득한 OOO 외 5필지 답 7,73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0.6.18. 성OOO에게 양도한 후 2010.8.31.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당초 감면을 부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만을 적용하여 2013.9.4.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택시회사에 운전기사로 취업을 하였다는 이유와 쌀소득보전직접직불금(이하 “쌀직불금”이라 한다)을 타인이 수령했다는 것만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지을 수 없으며, 농기구 사용에 따른 면세유 유류배정내역, 농기구 사용 확인서, 농지원부, 영농경작확인서, 비료구입내역, 경작물 판매 확인서, 영농손실보상금 수령내역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쌀직불금 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아닌 이OOO이 10년간 논농업에 이용하였다고 기재하고 있고 실제 쌀직불금을 수령하였으며, 마을 이장인 박OOO가 확인한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에도 이OOO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OOO이 2008년까지 경작해온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면세유류관리대장, 농기구확인서, 경작물판매확인서 등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택시기사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별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실시한 양도소득세 조사내용에 따르면, <표1>과 같이 쟁점농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의 신고내용은 정당하고, 양도 당시 농지여부 및 청구인의 재촌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나, 8년 이상 자경 감면요건은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하고 있다.
<표1> 쟁점농지 취득 및 양도 내역
(2) 청구인은 농사를 주업으로 하면서 생계유지를 위하여 부업으로 택시운전을 한 것이고, 실제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농가영농규모적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취득한 것으로 8년 이내는 타인에게 전매, 증여, 임대, 담보제공 등이 제한된 토지로 취득시 농민자격으로 자금지원도 받았으며, 농어촌진흥공사와의 매매계약서상 ‘농지를 농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나 ‘이농 및 타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계약 해지 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나, 청구인의 경우 계약해제나 해지문제를 일으킨 바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농 및 타직업에 종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의 OOO에서의 근무일수는 월평균 약 12일 정도로 잔여시간을 활용하여 농사에 전념할 수 있었으며, 겨울에는 농사일이 거의 없고 농번기 역시 농기구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일 사납금 OOO원을 제하고 나면 실제 월 OOO원 정도만을 지급받고 있으며 청구인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택시기사들이 통상 두가지 직업을 갖고 있다.
<표2> 청구인의 연도별 수입 내역
(다) 2005~2007년 기간의 쌀직불금을 이 수령한 것은 청구인과 간의 채무관계로 인한 미지급이자를 충당한 것이며, 당시에는 자경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쌀직불금을 지급하여 사회문제가 되었던 시기로, 관련 법률은 논농업 자체의 보호와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등을 입법목적으로 하여 직접경작을 쌀직불금 지급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쌀직불금의 지급대상자와 직접 경작한 자가 반드시 일치하지 아니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쌀직불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자경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 청구인은 자경입증 서류로 8건의 농기계 보유내역 및 면세유류구입카드 사용내역이 기재된 면세유류관리대장과, 권OOO이 서명날인한 영농(경작)확인서, 농지원부, 수도용 비료 구입내역, 2010년 농경지 리모델링사업(객토작업)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청구인이 지급받은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통장사본 및 영농손실보상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이OOO이 쌀직불금을 수령하고 있고,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택시회사에 취업한 점, 사후에 작성된 자경관련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가) 청구인은 쌀직불금을 이 수령한 사유는 청구인과 간의 채무관계로 인한 미지급 이자를 이OOO이 쌀직불금으로 충당한 것이며, 쌀직불금의 ‘지급대상자’와 ‘직접 경작한 자’가 반드시 일치하는건 아니라고 주장하나,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제6조는 쌀직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에서 ‘직접 경작’을 지급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OOO에서 확인한 쌀직불금등록신청서에는 이OOO이 쟁점농지를 1995년부터 논농업에 이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를 마을 이장이었던 박OOO가 확인하고 있다.
(나) 쟁점농지의 직불금을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한 바 쟁점농지의 경우 약 OOO원의 직불금이 발생하나, 청구인의 이OOO에 대한 채무 OOO원을 차용증상 이자(6%)로 산정할 경우 연 OOO원 가량임에도 OOO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OOO이 직불금 신청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 농지를 양도하기 전까지 몰랐고 양도 이후에야 쟁점농지의 쌀직불금을 타인이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미지급이자를 충당한 것이라는 청구주장과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
(다) 제출된 자경관련 증빙서류를 보면, 면세유류관리대장에 기재된 농기계등 보유내역에는 2001.12.29.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변동사항에 기재된 삭제, 폐기, 매매로 기재되어 청구인의 보유기간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면세유류관리대장은 배정된 면세유의 수량 및 사용량 등을 관리하는 대장일 뿐, 청구인이 면세유를 직접 쟁점농지 경작에 사용하였다는 증빙서류는 될 수 없으며, 농기구사용확인서, 영농확인서, 경작물판매확인서는 그 확인자가 청구인 본인, 청구인과 특수관계자로 추정되는 OOO로 확인되므로 객관적인 자경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 2010.8.16. 지급받은 영농손실보상금은 보상시점의 실경작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영농손실보상금 수령사실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전체의 자경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비료매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자인 “OOO”는2001.4.9. 개업 당시에는 OOO이었다가 2007.11.5. 상호를 변경하였고, 사업장소재지로 기재된 OOO은 위 업체가 2006.4.25.~2011.9.5. 기간동안 등록했던 사업장소재지로 확인되는 등 당해 세금계산서는 OOO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업체가 2007.11.5.~2011.9.5. 기간중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세금계산서로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임이 명백하고, 저렴하게 비료를 구입할 수 있는 OOO을 두고 원거리의 OOO에서 비료를 구입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4)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그 입법취지상 주업이 농업인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으로, 청구인의 경우 2004년~2007년 기간중 OOO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2007년까지 쟁점농지의 쌀직불금을 이OOO이 수령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OOO에 대한 채무에 대한 미지급이자를 충당한 것이라 하나 채무금액에 대한 차용증상 이자에 비하여 그 금액이 훨씬 미달하고, 실제 이OOO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을 당시 마을이장이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작성한 제출한 면세유류관리대장,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비료구입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