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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2862 | 부가 | 2011-04-25

[사건번호]

조심2010중2862 (2011.04.2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자료만으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참조결정]

조심2010중4059 / 조심2010중342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8.4.1. 개업하여 유류판매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년 제1기와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OOOOO, (O)OOOOO, (O)OOOOO 등(이들 3개 법인을 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65,652천원(1기분 75,771천원, 2기분 189,881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세무서장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확정자료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2010.6.7.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927,810원, 2010.8.23.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001,24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0.8.3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실제 경유를 매입하고 매입대금을 예금통장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한 정상거래일 뿐만 아니라, 거래를 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 등록증, 예금통장 및 거래를 알선한 장OO 이사의 명함 등에 의하여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자료상과의 거래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에 송금한 매입대금의 대부분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OOOOO, OOOOO 등의 예금통장 계좌로 이체된 즉시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상 유류운송내역을 4대 정유사의 물류센타에 조회한 결과 출하전표상 유류도착지 주유소와 상이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실물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자료만으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OO세무서장에게 보고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2009.11월)에 의하면 (주)OOOOO(OOOO OOO, OOOOOOOOOO OO, OOOOOOOOOOO OO)는 석유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장 주변을 확인한 바, 유류저장시설 및 운반차량이 전혀 없었으며, (주)OOOOO과의 유류탱크 임대차계약은 사업자등록을 위한 형식적인 계약으로 유류저장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대표이사 OOO은 유류를 저장하는 저장탱크는 없고, 실물유류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아니하여 유통경로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며, 매출처를 소개하는 다수의 딜러들의 주문에 의하여 대금 및 세금계산서 수수만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09년 제1기 과세기간에 발행·교부한 88,980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전부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2010.2월)에 의하면 (주)OOOOO(OOOO OOO, OOOOOOOOOO OO, OOOOOOOOOOO OO)은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유류저장소는 OOOO OOO에 소재하고, 임대인 이OO과 임차기간을 2009.5.1.~2010.4.30.로 하여 임차하였으나, 실제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1개월 후 해지한 뒤 보증금 30백만원을 반환받았음이 확인되며, 개업당시 대표이사 조OO은 명의상 대표자이고 실사업자는 김OO이며, 2009년 제1기 매입액 12,401백만원과 제2기 매입액 11,264백만원 중 OOOO 외 4개 업체로부터 매입액 11백만원(사무실 임대료 및 기장대행수수료 매입액)을 제외한 매입액 23,654백만원(제1기 12,399백만원, 제2기 11,255백만원)은 전액 가공매입이고, 2009년 제1기 매출액 12,446백만원과 제2기 매출액 11,297백만원이 전액 가공매출로 확인되며, 매출처 대부분이 가공거래금액을 인터넷뱅킹을 통한 계좌이체에 의하여 동 법인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였다가 자료상 확정업체인 (주)OOOOO O OOOOO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후 곧바로 현금인출하여 고의로 금융흐름을 은폐한 것으로 확인되며, 2009년 제1기와 제2기에 신고한 매입액 23,655백만원(공급가액) 중 23,654백만원(99.95%)을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주)OOOOO(22,227백만원)와 OOOOO(1,422백만원) 등으로부터 매입하였으며, 매출처가 (주)OOOOO으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한 서류(판매 및 인수확인서, 출하전표 등)상 유류운송내역(거래일자, 차량번호, 유종, 유량, 운전자 내역)을 4대 정유사(OOOOO, OOOOO, OOOOOO, OOOOO)의 물류센타(OOOOO, OO(OO)OOO, OOOOO O)에 조회한 결과, 동일한 날짜에 출하된 유류 등이 물류센타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상 유류도착지 주유소 등과 상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010년 1월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주)OOOOO(OOOO OOO, OOOOOOOOOO OO, OOOOO)는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유류판매업 등록을 위하여 OOO에 소재하고 있는 유류저장탱크시설 11기(저장용량 113,300㎘)를 보유한 (주)OOOOO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OOOO(주)와 차량임대차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매입처(OOOO OOOOOOOO OOO OOOO)와 매출처를 조사한 결과,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예정)까지 매입액 84,822백만원이 전액 가공매입이고, 매출액 84,474백만원 중 84,444백만원(99%)이 전액 가공매출로 확인된다고 조사되어 있다.

(2)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2010년 7월)에는 쟁점거래처들은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 및 고발되었고, 청구법인과의 거래금액 모두 가공으로 확정되었으며, 청구법인의 유류수불내용 및 매입장, 판매일보 등에 의하여 거래내역을 확인한바, 해당 거래일자에 해당 유류의 유종별 입고수량, 재고수량 등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와 다름없이 계상되어 있고, 거래대금 또한 각 일자에 정상 이체되어 있으며, 매월 15일 OOOOOOO OOOOO에 보고한 거래상황기록부(유종별 입고, 출고, 재고수량)와 청구법인의 유류수불부를 대사한 결과, 해당 거래일자의 매입수량을 정상 기재(포함)하여 보고하고 있음이 확인되나,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OOOO(주) 및 OOOOOO(주)의 출하전표를 통하여 판매처(도착지)를 조회한바, 다음 표와 같이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다른 업체로 최종 판매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거래처의 이사 장OO로부터 거래정황을 확인하고자 출서를 요구하였으나, 2010.7.19. 15:00~16:00에 방문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출석하지 아니하고 있고, 장OO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거래처의 이사로 가장하여 무자료 유류를 전문적으로 유통시키는 딜러로 판단되고, 위 출하전표상 운반인인 황OO(OOOO OO)에게 공급처를 확인하고자 전화(OOO OOOOOOOOOOOOO)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아니하는 상태이고, 운반차량(OO OOOOOOO OOOO)은 OOO OOO OOO OOOOO OO OOOO(주)의 지입차량이고 지입차주임이 확인되어 소재를 파악하려고 하였으나, 운송을 쉬고 있어 소재를 알 수 없다고 조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들과 실물거래를 하고 수취한 것이고,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쟁점거래처들의 예금통장으로 거래대금을 전화이체에 의하여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청구법인 명의 예금통장(OOOOOOOOOOOOOOOOO) 및 쟁점거래처들의 예금통장,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 이사 장OO의 명함, 거래상황기록부(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용), 매입처별 매입장, 유류 수불부, 출하전표, 거래명세표, OOOOO(주)의 판매인수확인서, 경유 운반자 송OO의 확인각서(2010.4.6.), (주)OOOOO 수송차량명단 및 청구법인 직영 OOOOO의 전OO OOOOOOOOOO OOOOOOOOO 차량이 주유하는 광경을 촬영한 사진 12매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쟁점거래처들은 유류저장시설을 실제 사용한 사실이 없고,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들로서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청구인에게 유류를 매출할 수 없는 점, 쟁점거래처 중 (주)OOOOO의 경우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유류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 점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상 유류운송내역을 4대 정유사의 물류센타에 조회한 결과 출하전표상 유류도착지 주유소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OO OOOOOOOOO, OOOOOOOOOO, O OO OO O).

또한, 청구법인은 자신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유류대금을 거래상대방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금융거래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1998년에 개업하여 장기간 주유소를 운영한 법인으로서 일반적으로 유류업계에서 딜러를 통하여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는 것이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쟁점매입처의 유류저장시설 유무 등을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및 쟁점거래처의 이사로서 이 건거래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는장OO이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단기간에 쟁점거래처를 옮겨 다니면서 유류를 유통하고 있음에도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등 직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의 실체를 규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OO OOOOOOOOO, OOOOOOOOOOO, O OO OO O).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