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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1128 | 상증 | 2004-07-22

[사건번호]

국심2004중1128 (2004.07.22)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주식발행법인의 순이익 급감 등을 이유로 주식물납신청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순이익이 회복되는 등 주식물납이 가능하다고 보고 취소한 사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4.1.20. 청구인에게 한 2001년도분 증여세 12,322,800원에 대한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9.12. 통신기기를 제조하는 (주)OO(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불균등 유상증자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 20,000주를 초과배정 받았다.

처분청은 1주당 발행가액 500원과 1주당 평가금액 4,901원과의 차액 4,401원, 총액 88,020,000원을 증여의제로 보아, 2003.12.9. 청구인에게 2001년도 귀속분 증여세 12,322,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3.12.19. 위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 7,070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로 물납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2004.1.13.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면물납신청의 경우 허가기간을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그 기한까지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발송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2003.12.19. 신청한 물납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4.1.20.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은 당연 무효에 해당된다.

또한, 쟁점주식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 주식으로서 담보권이 설정되거나 소유권의 공유 사실이 없으며, 양도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제한이나 매각할 수 없는 등 사유가 없음에도 비상장주식이라는 사유만으로 물납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고 물납을 신청한 경우 물납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허가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납부기한이 2003.12.31.이고 처분청이 물납불허통지를 한 날은 2004.1.2.이므로 물납불허통지를 한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청구외법인은2000.3.8. 개업한 사업자로서 2001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이 1,523백만원에서 2002사업연도에는△400백만원으로 급감한 상태로서 주식의 시장성 및 매각가능성이 없으며 주권이 미발행된 주식으로 관리·처분이 적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물납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세액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간 이내(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를 하는 경우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동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 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 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 공채 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과 제53조에 해당하는 주권을 제외하되, 그 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 제2호 단서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삭제<1999.12.31>

나. 삭제<1999.12.31>

2.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에 따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가.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나.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6)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상장이 폐지되거나 협회등록이 취소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본조 신설 2002.12.31)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2004.1.20. 청구인에게 2001년도 귀속분 증여세12,322,800원을 결정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이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2003.12.19. 쟁점주식을 물납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2004.1.13.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하는 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물납신청의 경우 허가기간을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규정하고 있고, 그 기한까지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발송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청구인이 2003.12.19. 신청한 물납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4.1.20.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은 당연 무효라고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및증여세법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세액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연부연납을 신청 받은 세무서장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물납의 경우 이를 준용(OOOOOOOO OOO OOOO O OO OOO OOOO OOO) 하도록 하고 있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2003.12.19. 물납허가신청을 받고 납기가 경과한 후 14일 이내인 2003.1.13. 청구인에게 물납불허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청구인이 물납을 신청한 쟁점주식이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관리 처분에 부적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은 유상증자 전 총 발행주식수가 200,000주였다가 2001.9.12. 유상증자에 의하여 총 발행주식수가 1,200,000주가 되었으며, 그 이후 2002년도 중 3차에 걸친 유·무상증자에 의하여 총 발행주식수가 4,275,000주로 증가 되었는 바, 그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의 가치는 2001.9.12. 유상증자 후 1주당 4,901원에서 2002년 3차 유·무상증자 후 1주당 1,743원으로 하락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주식 7,070주를 1주당 1,743원에 평가(총 평가액 12,323,010원)하여 청구인에게 고지된 증여세12,322,800원에 대한 물납재산으로 물납허가신청을 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이사회회의록, 물납허가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또한,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이 2001년에 매출액이 급신장하고 당기순이익이 급증하다가, 2002년 매출액이 급감하면서 당기순손실(△400,497천원)이 발생하였으나, 2003년 매출액이 증가되면서 당기순이익(410,665천원)을 실현하여 전년도 손실을 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외법인의 재무상태 >

(단위 : 천원)

(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았으나, 쟁점주식은 OOOOOOO에 상장되거나 OOOOO에 등록되지 아니한 주식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납충당이 가능한 재산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이 동법시행령 제71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4에서 열거하고 있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이 관리 처분상 부적당하다 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