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구3722 | 양도 | 2015-10-29
[청구번호]조심 2015구3722 (2015. 10. 29.)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실소유자인 OOO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은 사실상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을 얻는 자가 OOO이라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5.10. OOO를 주식회사 OOO에 양도하였고, 2007.2.6.~2007.8.22. 기간 중에 같은 리 산 13-5 임야 4,847㎡를 박OOO 외 5명에게 각 양도하였으며, 2007.10.5. OOO 중 46949분의 6612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변OOO으로부터 취득하여 2007.10.9.~2007.10.24. 기간 중에 정OOO 외 4명에게 각각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15.4.2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변OOO이 운영하는 모텔의 직원으로, 변OOO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던 변OOO 명의의 쟁점토지의 등기상 명의를 넘겨받은 명의수탁자일 뿐, 쟁점토지를 정OOO 외 4명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을 취득한 자는 청구인이 아닌 변OOO인바, 이 건 양도소득세는 변OOO에게 과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변OOO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존재하지 아니한 반면, 부동산등기부에서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나타나고,「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다음 <표>와 같이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부동산 매매 사실이 나타난다.
OOO
(2) 처분청은 2015.4.2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한 사실이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결정 결의서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국세기본법」제14조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가 되어야 하나, 이처럼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실소유자인 변OOO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사실상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얻는 자가 변OOO이라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