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3533 | 부가 | 2005-08-30
국심2004서3533 (2005.08.30)
부가
기각
대표이사의 진술, 운송비의 지급내역이 없는점,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하여 투입한 인원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어 매입 및 매출을 부인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OOOO 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2001사업연도에 주식회사 OOOOO으로부터 전산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4,161,142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OOOOOO주식회사와 OOOOOO주식회사에 당해 장비를 매출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4,119,463천원 및 1,075,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바 있으며,
2002사업연도에는 OOOOOO주식회사로부터 PC 등을 공급가액 2,300,000천원에 납품받은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당해장비를 주식회사 OOOOOO에 공급가액 2,340,000천원에 매출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매입·매출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2004.2.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90,942,980원(2001.1기 38,884,720원, 2001.2기 163,738,260원, 2002.1기 88,32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21. 이의신청을 거쳐 2004.9.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OOOOO 인프라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전산장비를 주식회사 OOOOO 및 주식회사 OOOOOO에서 5,000,144천원을 납품받아 OOOOOO주식회사에 4,119,463천원과 OOOOOO주식회사에 1,075,000천원을 납품하였고, 청구법인에게 당해장비가 입고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직원이 하드웨어를 직접 설치하는 등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납품되고, 납품업체로부터 검수까지 받았음이 확인됨에도 가공거래로 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OOO가 OOOO에 납품하는 PC 등에 대하여 OOOOOO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OOOOOO주식회사에서 당해장비를 납품받아 공급하였음이 물품공급계약서 등과 대금을 약속어음 4매 2,580,600천원을 받아 그 중 3매 2,530,000천원을 청구법인이 배서하여 매입처인 OOOOOO에게 지급하고 1매 50,600천원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할인하였음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가공거래로 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OOOOO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하드웨어 장비사업부문에는 참여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에만 참여하여 인력지원만 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하자보증서의 보증금액 59,125천원에 대한 보증수수료는 266,790원으로 외형부풀리기를 위하여 충분히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이며, 검수확인서나 거래사실확인서는 설치자가 없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OOOOOOOO 프로젝트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음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OOOOOO가 OOOO에 노트북과 PC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OOOOOO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2,300,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OOOOOO에게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2,346,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어음 1매 50,600천원을 세금계산서 수수의 대가로 수취한 것이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OOOOOOOO 전산인프라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전산장비를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OOOOOO으로부터 전산장비를 실제 공급받아 OOOOOO에게 공급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 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생략)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OOOO 정보시스템 인프라구축사업과 관련하여 OOOOO주식회사(참여지분 60%), OOOOOO주식회사(참여지분 20%), OOOOOO주식회사(참여지분 20%) 등 3개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OOOOOOOO과 2000.12.8. 총계약금액 14,890,000천원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등 물품 및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은 위 사업과 관련된 하드웨어 등을 주식회사 OOOOO으로부터 매입하여 OOOOOO주식회사와 OOOOOO주식회사(OOOOO주식회사에 전산관련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에 매출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관련 가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OO O OO)
(나) 청구법인은 위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주식회사 OOOOO 계좌에 무통장입금한 내역과 주식회사 OOOOOO 및 OOOOOO주식회사가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내역을 제시하면서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다) 그러나, 처분청이 2003.12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할 당시 작성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권OO과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OOOOOO주식회사와 OOOOOO주식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에 대응하는 원가로 주식회사 OOOOO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매출액과 매입액의 차액 194,319천원은 청구법인이 OOOO 정보시스템 인프라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참여가 배제된데 대하여 수수료조로 받은 대가임을 진술한 바 있다.
(라)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권OO은 2003.11월 OOOO인프라구축사업과 관련하여 OOOOOO주식회사와 OOOOOO주식회사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하드웨어들에 대하여 계약이행보증 및 하자보증을 한 사실이 없고, 하드웨어 구입 및 납품과 관련한 운송비와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투입한 인원이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
(마) 청구법인이 OOOOOO주식회사와 OOOOOO주식회사에게 공급하였다는 하드웨어 등은 OOOO 정보시스템 인프라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동일한 컨소시엄을 구성한 OOOOOO주식회사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OOOOO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동일한 사업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한 업체들간에 당해사업에 사용할 물품 등을 직접 거래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을 통하여 거래한 사유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바)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O 정보시스템 인프라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은 실물거래가 동반된 세금계산서의 수수 및 정당한 신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 및 매입액을 부인하는 한편, 이 건 가산세 등을 부과하였음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2.1기중 OOOOOO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2,300,000천원의 PC장비 등 물품을 공급받아 당해 물품을 주식회사 OOOOOO에 공급가액 2,346,000천원에 공급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관련 가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위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실제거래하고 대금을 주식회사 OOOOOO로부터 약속어음 4매 2,580,6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받아 그 중 3매 2,53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은 OOOOOO주식회사에 지급하고 청구법인은 1매 50,600천원을 OO은행 OO동지점에서 할인 받은 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그러나, 처분청이 2003.12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할 당시 작성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권OO과의 문답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OOO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마진 2%를 준다고 하여 교부하였으나 실제 물품을 납품한 사실은 없으며 주식회사 OOOOOO로부터 받은 어음 4매 중 50,600천원의 어음은 주식회사 OOOOOO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데 대한 마진 2%라고 진술한 바 있다.
(라)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권OO은 2003.11월 주식회사 OOOOOO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OOOOOO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수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고, 어음 4매중 50,600천원의 어음은 수수료로 지급받았음을 확인한 바 있다.
(마)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주식회사 OOOOOO 및 OOOOOO주식회사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들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이들과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하였음을 확인한 점으로 미루어 처분청이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출 및 매입거래를 부인하는 한편, 이 건 가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였음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