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4617 | 양도 | 1994-11-04
국심1994경4617 (1994.11.04)
양도
경정
먼저 양도하는 첫째 주택에 한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상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부천세무서장이 94.8.4 다음 청구인에게 각각 경정고지한 ’93년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44,430,190원은 이를 취소한다.
다 음
청 구 인 | 양 도 소 득 세 |
OOO OOO OOO OOO OOO | 11,317,550원 11,317,550원 7,265,630원 7,265,630원 7,265,630원 |
합 계 | 44,430,190원 |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 OOO, OOO)은 청구인의 남편 또는 아버지인 피상속인 OOO이 89.8.21 사망함에 따라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O동 OOOOO 소재 대지 237.6㎡, 주택 145.07㎡(이하 “쟁점1주택”이라 한다)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 54.53㎡(이하 “쟁점2주택”이라 한다)를 상속받은 후 93.7.30 쟁점1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쟁점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중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94.4.2 각 청구인들에게 ’93년귀속분 양도소득세 44,430,190원(OOO 11,317,550원, OOO 11,317,550원, OOO 7,265,030원, OOO 7,265,030원, OOO 7,265,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5.10 심사청구를 거쳐 94.8.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인 OOO이 86.12.24부터 89.8.21 사이에 쟁점2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만 이전하여 인근 농지를 구입하였고 실제는 청구인들과 함께 쟁점1주택에서 거주하였으며 이는 청구인인 OOO 및 OOO의 학교생활기록부의 주소란에도 실제주소로 나타나 있으며 쟁점2주택은 외형상 주택이나 실제는 소규모 임가공업 경영자에게 임대하고 있고 각종 농기구 및 비료등의 보관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농막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1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이므로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인 OOO의 사망으로 쟁점1·2주택을 89.8.21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쟁점1주택은 93.7.30 양도한 것으로서 피상속인 OOO은 쟁점2주택에서 86.12.24부터 89.8.21까지 거주한 사실이 개별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2주택의 사진을 보면 건물의 O부는 주택의 본래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안에 농기계1대와 비료 및 이앙기를 일시 보관하고 있으나 이를 농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바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쟁점2주택은 공부상 용도인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1주택의 양도는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는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2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쟁점1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O의 토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같은항 제2호, 제3호에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O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및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 의하면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쟁점1주택의 양도가 쟁점2주택이 공부상 주택이나 실제사용은 농막으로서 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들은 쟁점1주택에 85.11.19 피상속인인 OOO을 세대주로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OOO은 86.12.31 쟁점2주택인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 소재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전출하여 그곳에서 89.12.24 사망시까지 거주하였고 청구인들은 위 OOO의 사망에 따라 쟁점1·2주택 2동을 상속받았고, 쟁점1주택을 상속받은 후 93.7.6 현주소지인 부천시 오정구 O동 OOOOO 소재로 전출시 까지 3년 6개월간을 포함하여 도합 7년 7개월간 거주한 사실이 청구인들이 제시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들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1주택 및 쟁점2주택을 소유한 이외에 별도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쟁점2주택이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나 사실상 농막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이 제시한 사진이나 당심이 현장에 출장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2주택은 외견상 주택의 형태를 완전히 갖추고 있었으며 청구인들이 농기구나 비료등을 보관하고 청구외 OOO에게 쟁점2주택중 일부를 임대하여 단자열처리 가O공업을 하고 있었으나 취사 또는 거주하기에 전혀 하자가 없는 건물임이 확인되고 있어 이를 농막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소유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을 기왕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상속으로 인하여 다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므로 이 건과 같이 무주택자인 청구인들은 남편이고 아버지인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각기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였을 뿐 상속당시 자신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상속에 의하여 동시에 취득한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비록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먼저 양도하는 첫째 주택에 한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상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93누18334, 94.4.12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