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2.21 2015고단45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5 고단 4579, 2016 고단 535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판시 2016 고단 3729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4579』 피고인은 2012. 8.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에서 ‘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를 운영하며 보험 대리업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D’에서 총무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나에게 먼저 빌려주면,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보험판매 수수료를 받아 그 원금과 이자를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판매 수수료를 받기 위해 보험회사에 지급해야 할 담보물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보험회사에서 보험판매 수수료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9. 18. 경 대여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 주 )F 명의의 G 계좌( 번호 : H)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2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3729』 피고인은 2014. 8. 12. 경 및 2014. 9. 26. 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 매장에서, 투와 렉 승용차 2대 (K, L)를 리스하고, 각각 14회 가량 리스 대금을 납입한 후 이를 연체하여, 2016. 1. 경 리스 계약을 해지 당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 2대의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2016. 8. 30. 경까지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시가 합계 8,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