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1.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2015고단2864) : 유죄]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송파구 E에서 의료기기와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 B은 2011. 9. 3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F 명의로 된 공급가액 280,420,000원인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4,254,970,000원인 허위의 세금계산서 24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 B은 2011. 11. 3.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H 명의로 된 공급가액 157,500,000원인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3,090,150,000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24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 심문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허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