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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광5348 | 부가 | 1995-04-29

[사건번호]

국심1994광5348 (1995.4.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에도 처분청의 결정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장부와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지점 “월별결산보고서”와 본점 “월별수입현황표”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경정사유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에 본사를 두고 건설·부동산임대·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전라북도 남원시 OO동 OOOOO 소재 청구법인의 지점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1992년 1기부터 1993년 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결과 위 과세기간동안에 쟁점사업장에서 매월 작성하여 본사에 보고한 “월별결산보고서”에 나타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은 1,928,883,307원이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수입금액은 1,099,257,310원임을 확인하고, 그 차액 829,625,997원을 쟁점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4.1.1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92년 1기 1,256,140원, 92년 2기 51,887,170원, 93년 1기 42,827,3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3.14 이의신청, 1994.6.3 심사청구를 거쳐 1994.9.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에 쟁점사업장에서 기장·비치하고 있는 장부·전표 등의 원시기록에 대한 정확한 확인조사 없이 정확하지도 않는 “월별결산보고서”상의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월별결산보고서”상의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수입금액과의 차액을 청구법인이 신고누락(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95,970,690원을 결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에 매출집계표만을 근거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장부 및 전표 등의 원시기록을 확인하여 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서 내용을 보면 지점의 기초판매자료인 “월별결산보고서”에 의해 매출누락사실을 확인하였고 본점에 비치하고 있는 “월별수입현황표”를 대사한 바 매출누락사실이 일치되며 이 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학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에도 처분청의 결정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장부와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지점 “월별결산보고서”와 본점 “월별수입현황표”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장에서 작성하여 본사에 보고하는 “월별결산보고서”상의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신고서상의 수입금액과의 차액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제1항은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68조(경정사유의 범위) 제2항은 『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장의 이전이 빈번한 때

2. 사업장의 이전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때

3.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행령 제70조(경정기관) 제1항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경정은 각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이 행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이를 경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1990.7.10 설립된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콘도미니엄 및 한식·사우나는 직영하고 오락실·슈퍼마케트·당구장·탁구장·토산품 판매점 및 수영장 등은 임대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에서는 기초판매자료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객실판매수입 및 기타 수입내역을 “월별결산보고서”에 의하여 매월 본사에 보고하고 본사에서는 제장부를 비치하여 결산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서 본사에 보고한 “월별결산보고서”와 본사에서 징취한 “월별수입현황표”를 대사 확인한 결과 각 사업별 수입금액이 일치하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산출한 후 동 수입금액과 쟁점사업장에서 처분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수입금액과의 차액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서 기록·비치하고 있는 전표 등의 원시장부에 대한 확인·조사 없이 쟁점사업장에서 작성하여 본사에 보고하는 “월별결산보고서”상의 수입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실지 수입금액으로 간주하여 “월별결산보고서”상의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수입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에서는 쟁점사업장의 사업별 판매수입금액을 매월 “월별결산보고서”에 의거 정기적으로 본사에 보고하고 있고, 위 보고서는 본사에서도 내부결재를 거쳐 확인되고 있는 것임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증빙자료에 의하여 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입증되지 않는 한 쟁점사업장의 판매수입금액은 사실대로 집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부터 이 건 심판청구시까지 수입금액 관련전표나 장부등의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위 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2년 1기부터 1993년 1기 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에 쟁점사업장에서 매월 본사에 보고하는 “월별결산보고서”상의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수입금액과의 차액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