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714 | 지방 | 2015-08-10
조심 2015지0714 (2015. 8. 10.)
취득
기각
청구인이 이 건 회원권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법인장부에서 확인되고 있고, 이 건 회원권의 계약이 원인무효 등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는 청구인의 입증이 필요함에도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1지0674 / 조심2013지018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10.18. OOO을 2013.12.6.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회원권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만하고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2014.4.8. 이 건 회원권에 대한 취득세 OOO을 2014.4.8. 무납부고지 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회원권을 대체하여 신회원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회원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15.1.23.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1.2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회사와의 합의에 의하여 이 건 회원권이 아닌 신회원권을 대체취득하는 내용으로 클럽입회계약 내용을 변경하였으므로 이 건 회원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단지 신회원권에 대한 취득사실만이 존재한다.
(2) 청구인은 ‘이 건 회원권 탈회절차 진행 및 입회금 반환시 이 건 회원권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처분청의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신회원권으로 대체취득하였는바,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건 회원권에 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회원자격의 존속기간이 정하여 있는 경우 그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하고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할 것인데, 탈회 후 새로이 입회신청을 하면서 입회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또는 회원자격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계약조건으로 입회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였다면 기존 계약은 소멸하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조심 2011지674, 2011.10.25. 참조)인바,
청구인의 이 건 회원권(입회금회원권) 취득과 신회원권(연회비회원권) 취득은 각 별개의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으로 각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청구인의 이 건 회원권 취득과 같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 및 매매대금 지급일이 입증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 단서규정 적용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회원권에 대한 취득금액(입회금)을 모두 지급한 2013.10.18.에 이 건 회원권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 명백하여, 이 건 회원권 취득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의 공적인 의견표명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건 회원권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처분청 공무원의 안내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와 관련된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한 구두안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납세안내는 법률에 어긋나는 답변임이 명백한 이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조심 2013지183, 2013.5.15. 참조).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기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반납하고 다른 종류의 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에 취득한 골프회원권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②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 "골프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제19조(회원의 보호)법 제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입회금액(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모든 금액을 말하되, 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자가 회원에 가입할 때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기부한 금액은 제외한다)의 반환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시기 등에 관하여는 회원을 모집한 자와 회원 간의 약정에 따르되,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3.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이하 "연회원"이라 한다)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
연회원이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이 끝나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입회금의 반환 여부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4. 회원증의 확인·발급
회원이 입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원증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게 확인·발급하여야 한다. 회원자격을 양수한 회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입회자)은 2013.9.30. 이 건 회사와 OOO의 회원으로 입회하는 입회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2) OOO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13.12.2. 이 건 회사에 ‘탈회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당해 탈회신청서에OOO 탈회를 신청하며, 입회금 반환완료 이후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함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입회자)은 2013.12.5. 이 건 회사와 OOO의 연회비회원으로 입회하는 입회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5) 청구인은 2013.11.5. 이 건 회원권의 취득일을 2013.10.18.로,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신회원권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회원권에 대하여 취득세만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자 2014.4.8. 무납부고지를 하였는바 이 건 회원권의 고지서에 신회원권의 번호인 OOO이 기재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령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및 골프회원권 등을 취득하는 자에게 부과하도록 하면서 사실상의 잔금지급이 이루어진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회원권의 탈회절차를 거쳐 신회원권으로 대체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회원권에 대한 취득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회원권에 대한 취득가격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이 건 회원권의 계약이 원인무효 등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비록 탈회를 원인으로 입회금을 반환받은 후, 이를 대체하여 신회원권(연회원권)에 대한 새로운 입회계약을 체결하였다하더라도 청구인의 이 건 회원권의 취득행위는 신회원권 취득과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객체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건 회원권 취득에 따라 그 취득(2013.10.18.) 이후 탈회(2013.12.3.)전까지 이 건 골프장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었으므로 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있는 입법취지에도 부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두594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이 건 회원권 탈회절차 진행 및 입회금 반환시 이 건 회원권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였고, 처분청은 이와 다르게 한 이 건 회원권에 대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처분청의 위와 같은 견해표명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것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은 처분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할 만한 사실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설령 세무공무원이 잘못된 해석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해석만으로 납세자가 신뢰할만한 세법의 해석 또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