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7.21 2016노1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 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2016. 2. 14. 자 음주 운전의 경우 0.198%, 2016. 2. 25. 자 음주 운전의 경우 0.167%로서 매우 높은 점, 2016. 2. 14. 자 음주 운전의 경우 단속 당시 피고인은 단속당한 것에 기분이 나빠 한글을 잘 모른다고 하면서 단속 서류 일체에 서명 날인을 거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6. 2. 25. 자 음주 운전의 경우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013년 벌금 150만 원, 2014년 벌금 3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는 2016. 2. 14. 자 음주 운전의 경우 약 500m, 2016. 2. 25. 자 음주 운전의 경우 약 4m로서 상당히 짧은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는 5회에 이르지만 음주 운전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재발성 우울성 장애, 반사회적 인격장애 등을 앓고 있어 2011. 5. 4. 경부터 정신 건상의 학과에서 면담과 투약 치료를 받아 왔으며 향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원심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