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21.01.12 2019구단4854

상이등급구분판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 생) 는 1969. 12. 24. 육군 사병으로 입대하여 1971. 12. 31. 일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9. 원고에 대하여 ‘ 위 궤양( 위 절제술 후 상태) ’를 인정상이( 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로 하여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 항 제 2호의 보훈 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나, 2018. 8. 2. ‘ 이 사건 상이가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 등급기준에 미치지 아니한다’ 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원고에 대하여 보훈 보상대상자( 재해 부상 군경) 비해 당결정 통보(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를 하였다.

다.

원고는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의 행정 심판을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6호 증, 을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식사가 어려울 정도로 소화기능이 저하되었고, 재심 신체검사에서도 7 급 5111호 ‘ 흉복 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 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상이 등급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보훈 보상 자법이라 한다) 제 6조 제 1 항, 제 2 항,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 유공자 법이라 한다) 제 6조의 4 제 1 항에 의하면, 국가 보훈처 장은 상이 등급 판정을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상이 등급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상이 정도에 따라 1 급 내지 7 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국가 유공자 법 제 6조의 4 제 3 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