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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공고가 있기 전의 체비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349 | 지방 | 2001-06-25

[사건번호]

제2001-349호 (2001.06.25)

[세목]

도축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시행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사실이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지적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등이라 하더라도 사실상의 현황 지목은 대지라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34조의 9【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235조【과세대상】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0) 현재 시행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의 체비지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블럭 ㅇㅇ로트외 52필지 토지 78,61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 9제2항제6호에서 체비지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 (4,685,241,466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 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0년 종합토지세 100,655,310원, 도시계획세 9,370,480원, 교육세 20,131,060원, 농어촌특별세 14,098,290원, 합계 144,255,140원을 2000.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인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0. 5. 23.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ㅇㅇ도시계획 ㅇㅇ서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제4항에서 “체비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시행자가 구획정리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같은 법 제62조제6항에서 “체비지는 시행자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익일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어야 사업 시행자가 체비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첫째, 대법원 판례(1996.5.28. 95누610)에서도 종합토지세의 입법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 제234조의 9 제1항에서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를 일시 관리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고,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가 아닌데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둘째, 지방세법 제235조제1항에서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95조제1호에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를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세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공고가 있기 전의 체비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첫째, 지방세법 제234조의 9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같은 조 제2항제6호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시행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거나 사업계획 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234조의 9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납세의무자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속히 납세의무를 확정할 필요성에 따라 실질과세 예외규정의 하나로 지방세법 제234조의 9제2항제6호에서 체비지의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종합토지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경우 환지처분 공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1991. 4. 22. 환지예정지 인가(ㅇㅇ도 공고 제151호)를 받아 체비지로 지정되었으므로 사업시행자인 청구인에게 종합토지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1996.5.28. 95누610)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9제2항제6호의 규정이 1997. 8. 30. 신설되기 이전의 판례로서 동 규정이 신설된 이후의 2000년도분 종합토지세 부과에 있어서는 위 판례가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며, 1997. 8. 30. 법률 제5406호 부칙 제1조 및 제6조에서 위 개정법률은 1997. 10. 1.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며,

둘째, 도시계획세의 경우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35조의 2제1호에서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는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234조의 9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235조 제1항에서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95조제1호에서 종합토지세과세대상 토지 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모든 토지를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호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외의 지역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아니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안에 있어서는 전·답·과수원·목장 용지 및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ㅇㅇ시세조례 제88조 본문 및 그 제1호에서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며,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서의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라 함은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의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현황 지목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시행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사실이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지적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등이라 하더라도 사실상의 현황 지목은 “대지”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99-290호, 1999. 4. 28)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