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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부1869 | 기타 | 1989-12-07

[사건번호]

국심1989부1869 (1989.12.07)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주관계 부인 못하면 제2차납세의무 지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부산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청구외 OO금속공업주식회사(대표이사 OOO)의 88.1.1-12.31 사업년도 주식이동명세서상 주주로 등재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법인의 체납세액(법인세등 26,705,890원)의 납세성립일 현재 청구인등이 위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청구인을 89.4.19.자로 위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6.30. 심사청구를 거쳐 89.9.20.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OO금속공업주식회사의 주식 1,000주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및 청구인의 특수관계인과의 소유주식 합계금액이 발행주식 총액의 51/100이상이라고 하여 청구인을 위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을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주식을 교부한 사실도 없고 동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체납법인의 88.1.1-12.31 사업년도 법인세 11,362,790원, 동 방위세 2,489,740원과 89.1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12,853,360원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재산이 없어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으로서 체납법인의 88.1.1-12.31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총주식수 10,000주중 1,000주(10%)를 소유하였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청구인은 OOO의 처남)는 5,300주(53%)를 소유하고 있어 이들의 소유주식 합계금액이 51%이상이므로 위의 법 규정에 의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경위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현재 주주1인과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령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 OO금속공업주식회사의 과점주주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동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고, 주식을 인수 또는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동 법인의 주주등 관계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로 보기에는 어렵다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에 제출된 동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 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처남으로 전시 법령에서 정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자로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동 법인의 근저당 담보물로 제공한 사실과 청구인이 동 법인의 감사로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고, 이 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외 OOO는 동 법인의 총 발행주식 10,000주중 53%인 5,300주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은 1,000주(10%)를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임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동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전시한 법령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을 동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