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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9 2017가단2109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부산 기장군 E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이고, 원고 B는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며, 피고들은 위 아파트의 입주민들이다.

나. 피고 C는 2012. 11. 28. 원고 B를 모욕한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고약7195호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8. 원고 B 명의의 문서를 손괴한 범죄사실로 같은 법원 2013고약600호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5. 원고 B 명의의 문서를 손괴한 범죄사실로 같은 법원 2013고약955호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4. 원고 B 명의의 문서를 손괴한 범죄사실로 같은 법원 2013고약2379호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8. 원고 B 명의의 문서를 손괴한 범죄사실로 같은 법원 2013고약1435호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8. 원고 B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사실로 같은 법원 2013고약1749호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8. 원고 B 명의의 문서를 손괴한 범죄사실로 같은 법원 2013고약1750호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3. 11. 27. 정식재판청구를 모두 취하하여 위 각 약식명령이 2013. 11.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 C는 원고 B 명의의 문서를 손괴한 피의사실로 2013. 2. 5. 및 2013. 4. 19. 각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라.

피고 D은 원고 B 명의의 문서를 손괴한 피의사실로 2013. 4. 12.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마. 피고 C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고단2247호로 원고 B에 대한 무고죄로 기소되어 2013. 10. 2.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후,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3. 12. 31. 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3노3265), 위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은 2014. 1. 8.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