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전3515 | 부가 | 2017-10-17
조심 2017전3515 (2017.10.17)
부가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가공순환거래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건과 같이 실물이 없는 가공순환거래에 대해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의 매출액 규모와 비교할 때 쟁점거래금액이 커 청구법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1027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4.11.17.부터 OOO라 한다)와 거래처 관계로 협업을 하며 OOO의 개인정보 관리솔루션 구축사업, OOO 구축사업 등을 진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년 주식회사 OOO라 한다)에 백신 소프트웨어 등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3매, 공급가액 OOO원)를 발급하였고, OOO에 공급할 물품을 구매하면서 세금계산서(2매, 공급가액 OOO원)를 수취(이하 두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다.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7.2.28.~2017.4.10. 기간동안 2015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순환거래로 보아 처분청에 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2017.6.9.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OOO와 물품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하였고, OOO에 공급하기 위한 물품을 OOO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하였으나, 소프트웨어 특성상 그 설치 및 공급에 관하여 청구법인과 같은 유통업체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OOO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면 총판사․파트너․유통사가 발주서를 받아서 진행하지만 직접 납품하지는 않고, 제조사 내지 총판사가 최종 고객에게 바로 라이선스 키 전달 및 소프트웨어 설치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 소프트웨어 제품이 고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설치 기술자가 있는 제조사나 총판사와 달리 유통사로서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 같은 유통업체가 납품받는 업체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 유통업체는 제조사 또는 총판사와 구매계약을 하고, 제조사 또는 총판사는 구매물품을 직접 납품 설치하고 유통업체에게 물품이 납품되어 설치되었다고 통보한다. 그 후 납품받는 업체가 유통업체에게 대금결제를 해주는데, 이 때 유통업체는 제조사 또는 총판사가 물품을 납품하고 설치를 완료하여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유통업체인 청구법인은 납품받는 업체인 OOO와 소프트웨어 물품공급계약을 하였고, OOO에게 물품을 납품하고 설치를 완료하였다고 연락을 받았고, 청구법인이 OOO의 구매팀에게 물품대금 청구를 하여 물품대금이 지급되었기에 청구법인으로서는 당연히 물품이 공급되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청구법인은 OOO가 고객 명의의 납품확인서를 OOO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음).
(2)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OOO가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혀 예상 불가능한 사실이다.
(가) 쟁점거래를 포함한 다수의 거래와 관련하여 OOO와 OOO과 더불어 OOO에 대한 사기 혐의의 공범으로 처벌되었으나, 청구법인은 사기 혐의로 처벌된 바 없다. 만약 청구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면 청구법인도 공범으로 처벌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과 같은 유통업체의 경우 전적으로 납품받는 업체인 OOO가 얘기하는 대로 믿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최종 매출처가 없는 가공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납품업체인 OOO가 알려 주지 아니한 이상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고 예상할 수도 없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OOO에 물품을 납품하고 설치를 완료하였다고 연락을 받아, OOO의 구매팀에게 물품대금 청구를 하여 물품대금을 수령하였는데, OOO의 OOO이 공모하여 최종 고객사가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OOO에서 청구법인에게 소프트웨어 물품구매계약을 하고, OOO는 고객사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납품확인서를 OOO에 제출하여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물품대금을 받게 하였다는 것은 청구법인으로서는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였던 사실이다. 즉 청구법인도 OOO의 OOO에게 속아 이용을 당한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OOO와 같은 큰 기업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었고, 앞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더 많은 영업을 위하여 적은 마진에도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진행하였음에도, OOO의 사기 공모로 각 계약들이 진행되었음을 이후 알게 되었고, 도의적으로 OOO에게 그 적은 마진도 되돌려 주었으나, 청구법인이 억울한 것은 그 이후 OOO의 사기 공모로 말미암아 조사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며,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추가하여 부가가치세 처분을 받게 된 사실이다.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 아니라, OOO에게 속아 고객사에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랬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았음에도 물품이 공급되지 않았다고 결코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청구법인도 OOO에게 속았기에 이들과 사기의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은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의 OOO 등과 공모하여 영업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OOO가 보안솔루션 프로그램을 매입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꾸며 2013년 4월 경부터 2015년 6월 경까지 총 91개의 가공프로젝트 순환거래를 실행하였고, 쟁점거래도 가공순환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원판결 및 조사청의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2) 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 물품공급의 특성상 그 설치 및 공급은 청구법인과 같은 유통사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조사 또는 총판사가 최종 고객에게 납품 및 설치를 하기 때문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OOO의 고객에게 물품을 납품하고 설치 완료하였다는 연락을 받았고 OOO로부터 대금도 지급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물품이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근거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있었으나 실제 공급자와 공급받는자를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위장거래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 건과 같이 실물거래 자체가 없는 가공거래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
(나) 또한, 청구법인이 조사기간 및 심판청구시 제출한 견적서, 발주서, OOO와의 물품공급계약서 등 서류 및 대금지급 근거는 가공순환거래를 실제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당연히 갖추어지는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거래인지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된 보안솔루션 프로그램에 대한 판매 독점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쟁점거래 이전에 청구법인과 전혀 거래가 없던 보안 관련 업계 2위 기업인 OOO와의 첫 거래임에도 청구법인 보다 외형이 큰 OOO간에 직접 거래를 하지 않고 외형이 작은 청구법인(2014년 수입금액 OOO원)이 도관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3)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에 계약 불이행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청구법인과 OOO간에 프로그램 납품 및 설치에 따른 세부적인 인도시기, 인도방법, 인도장소, 향후 책임소재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당연히 작성했어야 하나, 청구법인과 OOO는 어떤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가)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매입처의 경우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도 OOO와의 물품공급계약서상 납품 책임이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라고 알고 있었다면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공문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청구법인이 OOO에게 청구법인, 제조사, OOO에서 직접 OOO의 고객사에 프로그램을 납품 및 설치하도록 통보 또는 협의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나) 특히, 최종 고객사의 쟁점거래 관련 담당부서 및 담당직원을 파악하여 프로그램 납품 및 설치 관련 세부사항을 최종 고객사의 담당직원과 OOO 측에서 협의하여 실행하도록 OOO에 통보 또는 협의한 근거가 있어야 하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가공순환거래임을 알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면 OOO 등과 같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공범으로 처벌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사기죄로 소추되어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사항도 아닐 뿐만 아니라, 「형법」 및 「조세범처벌법」상 형벌과 가산세는 별개의 것으로 「형법」 및 「조세범처벌법」상의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공순환거래로 확인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2)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 보안솔루션 프로그램을 실제 납품하지 않고 OOO를 상대로 발급한 세금계산서(3매, 공급가액 OOO원), OOO 프로그램을 실제 납품받지 않고 수취한 세금계산서(2매, 공급가액 OOO원) 및 OOO로와의 금전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2매, 공급가액 OOO원)에 대하여 다음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나 OOO의 사기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법인도 범죄의 피해자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합305 및 2015초기1078 판결서에 의하면 OOO의 OOO 등에게 각각 6년,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라) 조사청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대전지방검찰청은 청구법인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해 거래 자체가 없었던 가공순환거래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근거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실물거래가 있었으나 거래 상대방의 기망행위 등으로 위장거래로 확인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건과 같이 실물이 없는 가공순환거래에 대해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2014년 매출액 OOO원에 불과한 중소기업임을 고려할 때, 매출액의 30%에 가까운 OOO원의 쟁점거래가 일부 직원들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정도 규모의 가공순환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당사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