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9 2016고단26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24. 19:06 경 시흥시 동서로 182번 길 ( 월곶 동)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동서로 10번 길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9. 19:19 경 시흥시 동서로 182번 길 ( 월곶 동)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서해안로 804-1 월곶 삼 거리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