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16 2021고단4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8세) 과 약 2년 간 교제한 사이로, 피해자와 헤어진 뒤 2020. 12. 20. 16:00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 “ 어제 남자 왔니,
남자가 왔다 갔다며 ”라고 말하며 부엌에 있던 칼( 총길이 약 35cm , 칼날 길이 약 22cm ) 을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 핸드폰 증거를 찾으면 죽인다” 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정도,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