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2313 | 양도 | 2011-12-01
조심2011중2313 (2011.12.01)
양도
기각
쟁점주택의 등기 명의인은 청구인이고 양도거래액 및 환급금도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은 점, 부동산중개인 입회하에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은행 통장개설시 최소한의 본인 확인 절차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김성렬의 핸드폰 번호가 기재되었다는 사유 외에는 청구인이 인감을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2.3. OOO 단독주택(56.24㎡,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유OOO로부터 취득하여 2003.4.30.최OOO에게 양도하고 2003.6.14.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 OOO천원, 취득가액 OOO천원, 납부세액 OOO천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양도가액 과소신고 실가상이자료를 근거로 최OOO가 신고한 취득가액 OOO천원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2010.9.8.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5. 이의신청을 거쳐 2011.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일체의 거래행위는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의 형 김OOO이 진행한 것이므로 형 김OOO에게 세금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쟁점주택 거래와 관련이 없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의 등기부상 명의자가 청구인이며, 중개인 입회하에 작성된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관련 통장 역시 청구인 명의이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발생한 초과납부분에 대한 환급세액도 청구인이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형 김OOO이 명의도용 사실을 부인하는 등 명의도용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정황·증거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택매매의 실거래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표1>에 의하면, 매도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전화번호는 청구인의 형 김OOO의 휴대폰 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OOO OO
(2)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쟁점주택의 취득당시 정황파악을 위하여 후소유자와 통화한 바 최OOO은 당시 취득계약은 자신과 청구인의 형 김OOO이 하였는데 매매계약을 위임한 것인지 쟁점주택을 명의신탁한 것인지는 단정할 수는 없으나 청구인과 형 김OOO 간에 쟁점주택에 대해 서로 알고 있는 것 같아 보여 명의도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실가상이 과세자료를 살펴보면 아래 <표2>와 같이 전세보증금 승계분과 수표발행분을 제외한 매매대금의 일부가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OOOOOOOOOO OOOO OOOO OO
(4) 2003.12.10. 쟁점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초과납부액 OOO천원(환급가산금 1천원 포함)이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OOO 지점 계좌OOO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의신청 결정문(2011.4.1.)에 따르면 청구인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형 김OOO은 1996년부터 2003년 후반까지 함께 거주하였고, 쟁점주택에 대한 명의도용 사실을 알게 된 것은 2005년경 청구인이 OOO지구 아파트가 당첨되었으나 쟁점주택 소유사실이 확인되어 아파트 당첨이 취소되었을 때이며, 당시에는 청구인의 형 김OOO이 모든 세금을 납부하기로 해 큰 문제없이 그냥 넘어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최OOO를 상대로 하여 2011.3.7. OOO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에 따른 2011.9.27. OOO지방법원 조정조서OOO를 살펴보면, 피고 조정참가인 김OOO은 쟁점주택에 관한 2003.1.5.(부동산매매계약서상 2003.1.10.)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위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일체의 거래행위는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의 형 김OOO이 한 것이므로 형 김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의 등기 명의인이 청구인인 점, 청구인 명의 통장으로 거래 및 환급금이 지급된 점,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시점을 포함하여 김OOO과 7년여를 함께 거주하면서 부동산 거래시 청구인의 명의가 사용된 점 등을 감안하면 명의도용에 따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