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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명의신탁으로 취득 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부4780 | 양도 | 2013-01-2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부4780 (2013.01.2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아파트의 전소유자인 누나 ○○○의 확인서, 법원판결문,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이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대금의 수수없이 매매형식을 빌어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아파트의 월세계약시 ○○○이 동행하여 계약하고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 관리하면서 입금된 보증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아파트의 경락대금 대부분이 ○○○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어 양도소득이 사실상 ○○○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서0714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8.9.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4.14. OOO동 683-3 OOO아파트 203동 403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누나 이OOO으로부터 매매(거래가액 OOO원)를 원인으로 취득하여2011.6.14. 임의경매에 의해 김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2012.8.9.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전 소유자였던 이OOO의 남동생으로, 이OOO 및 이OOO이 대표자로 있던 주식회사 OOO금속(이하 “OOO금속”이라 한다)의 은행채무를 이OOO 등이 면하기 위하여 임시방편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10.4.14. 소유권이전하였고, 당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OOO만원은 OOO은행 대출금 OOO만원을 포함한 것이며, 그 외 매매대금으로 어떤 금액도 수수한 적이 없다. 또한 실지매매였다면 통상 매도자의 근저당채무를 매수자로 변경해야하나 2001.9.14. OOO은행이 채무자 이OOO, 채권최고액 OOO만원으로 설정한 근저당권이 채무자 변경없이 계속 유지되었음이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청구인은 2010.5.14. 뇌출혈로 인해 5차례(2010.5.14., 2010.5.15., 2010.5.20., 2010.5.24., 2010.6.22.)에 걸쳐 뇌수술을 OOO대학교병원에서 받았으며 현재까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다. 이로 인해 쟁점아파트의 전세입자 김OOO와 임대차계약(2010.5.15. 보증금 OOO만원, 월세 OOO만원)할 때도 청구인의 딸(이OOO)을 대리인으로 하여 계약하였고, 계약당시 청구인의 딸과 쟁점아파트의 실지소유자로 보이는 여자가 동행하여 서류작성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진술을 받은바 있다.

(3)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받기로 약정된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091-03****-01-0**)는 1995년 개설시점부터 이OOO이 직접 관리하였고,임차보증금으로 2010.5.17. 입금(중개업자 김OOO 명의)된 OOO만원은 당일 현금출금OOO되었고, 2010.6.9. 입금(중개업자 김OOO 명의)된 OOO만원은 당일 대체출금OOO되었는바이는 이OOO이 인출하여 은행채무 변제 등에 사용·수익하였다. 이 통장은 2006~2007년에 이OOO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018-05**-1***, 010-4***-1***)의 요금결제 용도로만 사용되다가 2009년에는 거래내역이 없으며 2010년에 위 임대차보증금 입출금거래가 발생되었고 이후 통장잔액이 0원이며 거래내역이 없다.

(4) OO지방법원 배당표OOO와 같이 쟁점아파트의 매각대금 중 채권자(OOO구청장 외 2명)에 대한 배당금을 제외한 잉여금 OOO원은 이OOO 등이 면하고자 했던 채무액의 채권자인 OOO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기금에게 모두 집행되어 청구인에게는 어떤 소득도 귀속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실질과세]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인 이OOO이므로 당초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한 처분을 취소하고 이OOO을 납세의무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누이인 전소유자 이OOO이 채무를 면제하기 위하여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하면서 근저당 설정계약내용이 변하지 않은 것을 예로 들며 실제 소득의 귀속자가 청구인이아닌 것을 주장하나, 청구인과 전 소유자의 관계를 볼때 근저당 설정계약내용이 변하지 않는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다 할 것이다.

(2) 2010.5.14. 뇌출혈 수술로 인하여 쟁점아파트의 2010.5.15. 임대차계약도 직접 이행하지못할 정도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매수일인 2010.4.14. 이후의 일로 매매계약 당시에는 정상적인 매매계약을 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3)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금 및 월세의 실제 사용수익을 전 소유자 이OOO이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OOO이 직접 사용수익했다는 확인서 외에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전세금 및 월세가 입금된 통장이 청구인의 명의로 된 통장으로 확인된다.

(4) 쟁점아파트의 매각대금 중 배당액을 제외한 잉여금 OOO천원을이OO의 채무액에 변제되었다고 하나, 이는 사해행위의 취소의 판결에 따른 것으로 당초 매매원인무효의 판결과 동일시 할 수는 없으며,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은 상대적인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취소로 인하여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얻은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제 소득의 귀속여부가 불분명하며 사해행위 취소의 판결은 당초 매매원인무효의 판결과 동일시 할 수 없어 본 양도 건에 대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는 명의신탁재산이므로 그 양도소득도 명의신탁자에게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0.4.14.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2011.6.14. 법원경매에 의하여 김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며 쟁점아파트의 취득이 실제매매가 아닌 전 소유자인 누나 이OOO과 이OOO이 대표자로 있던 OOO금속의 은행채무 등을 면하기 위한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인 OOO만원으로, 취득가액은 등기부기재가액인 OOO만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되며,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년 5월까지 OOO화학공업주식회사에 근무(2009년 연봉 OOO천원)하였고, 배우자 박OOO은 OOO시에서 음식점(2011.5.16. 개업)업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누나 이OOO은 OOO금속(스텐레스 도매업, 2006.1.24.개업, 2010.6.15.폐업, 현재 국세체납 15건, OOO백만원)의 대표자로 현재 국세체납자(본인 3건, OOO백만원, 제2차 납세의무자로 14건, OOO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아파트의 매매(취득)계약서 내용은 2010.4.14.을 계약연월일로 하여 대금총액은 OOO만원으로 OOO은행 대출금 OOO만원을 포함하며, 계약시 일시불 조건으로 부동산명도일은 2010.4.18.이며, 부동산중개인 없이 청구인과 이OOO 당사자간에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10.5.15. 청구인과 김OOO 간에 작성된쟁점아파트 월세계약서 내용을 보면, 임대차기간은 2010.6.13.부터 24개월이며, 보증금 OOO으로 계약금 OOO만원은 계약시, 잔금 OOO만원은 2010.6.9.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091-03****-01-0**)로 입금하기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딸 이OOO가 대리인으로 계약하였고, 제시된 청구인의 계좌에 김OOO(중개인) 명의로 2010.5.17. OOO만원, 2010.6.9. OOO만원(중개수수료 OOO만원 공제) 등 OOO만원이 입금되고, 입금당일 전액 출금된 것으로 제시된 계좌별거래명세표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12.7.13.)에 의하면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쟁점아파트의 세입자 김OOO와 통화한 바 계약당시 청구인의 딸과 서류상으로 작성하였으나 실지소유자로 보이는 여자와 동행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월세는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보냈고 중간에 월세를 보내지 말라는 연락을 받고 몇 달간 보내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임차보증금과월세를 받기로 약정된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통장은 1995년 개설시점부터 이OOO이 직접 관리하였고 임대보증금으로 입금(중개업자 김OOO 명의)된 2010.5.17. OOO백만원은 당일 현금인출되었고, 2010.6.9. OOO만원은 당일 대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OOO이 인출하여 사용·수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장거래내역을 이OOO으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바 2006~2007년 기간에 이OOO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OOO의 요금결제용도로만 사용되다가 2009년에는 거래내역이 없고 2010년에 위 쟁점아파트의 월세보증금 관련 입출금거래만 있고 이후 통장잔액 0원으로 거래내역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전소유자 이OOO은 쟁점아파트를 2001.9.14.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로 취득하였고, 2001.9.14. 청구인 명의로 OOO은행에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2011.6.1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말소된 사실, 2010.4.14. 청구인에게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 OOO카드주식회사의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로 2010.7.9. OOO지방법원OOO에서,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자취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로 2010.8.4. OOO지방법원OOO에서, OOO신용보증재단의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로 2010.8.16. OOO지방법원OOO에서, OOO카드주식회사의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원상회복청구’로 2010.8.20. OOO지방법원OOO에서 각각 가처분등기한 사실, OOO은행의 경매신청으로 2010.11.19. 임의경매개시결정되고 2011.6.1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김OOO에게 이전된 사실이 각각 나타난다.

(4) 한편, 신용보증기금이 OOO금속, 이OOO 및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등 소송OOO의판결문에는 “OOO금속은 이OOO, 장OOO의 연대보증으로 신용보증기금이 교부한 신용보증서를 OOO은행에 제출하여 OOO원을 대출받았으나 이후 이자연체 등으로 2010.3.30.경 신용보증사고를 야기하여 신용보증기금이 2010.7.28. OOO은행에게 OOO백만원을 대위변제한 후, 피고들에 대한 구상채권확보차 재산조사한 바, 이OOO은 신용보증사고 직후인 2010.4.14. 쟁점아파트를 동생 이OOO에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이OOO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인 2010.6.14. 김OOO에게 임대차계약(보증금 OOO만원)을 하고, 쟁점아파트는 OOO은행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11.5.11. 낙찰OOO됨으로써 쟁점아파트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게 되었고, 다만 쟁점아파트가액 상당의 금전배상을 구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그 가액배상의 범위는 쟁점아파트의 낙찰가 중에서 OOO은행의 근저당권채무OOO를공제한 OOO원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OOO원 한도에서 취소하고, 그 가액배상으로 이OOO은 원고에게 OOO원 및 이자상당액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이OOO)과 이OOO 사이에 2010.4.14. 체결된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을 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이OOO은 원고에게 OOO원과 일정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 등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판결확정되었다.

(5)쟁점아파트의 임의경매OOO 결과 2011.7.27. 작성된 배당표에는 실제배당할 금액 OOO원 중 1순위 채권자(OOO구청장)에게 OOO원, 2순위 채권자(OOO은행)에게OOO,OOO,OOO원, 3순위 채권자(김OOO-임차인)에게 OOO원을 배당하고 잔여액 OOO원을 소유자(청구인)에게 배당하였으나, 신용보증기금의 배당이의OOO로 청구인에게 배당된 OOO원이 2011.12.5. 신용보증기금으로 100% 배당되었다.

(6)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실제소유자인 이OOO의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며 가족관계증명서(이OOO은 청구인의 누나로 확인됨), 전 소유자 이OOO의 확인서, 진단서(OOO대학교병원이 2010.7.6. 발급, 병명: 동정맥 기형 파열 및 뇌출혈 등, 발병일: 2010.5.14.이전, 치료내용: 2010.5.14.~6.22. 5회 치료), 확인서(2010.10.6. OOO병원장 발급, 병명: 뇌질환 등, 입원기간: 2010.9.27.~2010.10.6.), 보건복지부가 발급한 복지카드OOO를 제출하고 있는바,

이OOO이 2012.7.3. 작성한 확인서에는 “본인은 청구인의 누나로 쟁점아파트를 2010.4.14. 청구인에게 매매한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하였으나 이는 저의 은행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이전한 것으로 매매대금으로 이OOO과 주고받은 것은 없으며 단순히 명의만 청구인 앞으로 해놓은 것이며, 쟁점아파트의 세입자 김OOO에게서 받은 보증금과 월세 입금계좌(청구인 명의 OOO은행 (091-03****-01-0**)와 도장 등을 본인이 관리하여 보증금조로 받은 OOO만원은 본인이 인출하여 은행채무 등에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소득의실질 귀속여부가 불분명하여 부동산등기부상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것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쟁점아파트의 경우 이OOO의 확인서, 법원판결문,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이OOO이 금융채무 등을 면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대금수수없이 매매형식을 빌어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아파트의 월세계약도 청구인의 딸 이OOO가 대리인으로 이OOO과 동행하여 계약하고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OOO이 관리하면서 입금된 월세보증금도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아파트의 양도(경매)로 인한 소득(경락대금)도 청구인이 아닌이OO의 채무변제에 모두 사용되어 양도소득이 사실상 청구인이 아닌 이OO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OOO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상 명의신탁자산의 양도시에는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라 할 것(대법원 96누6387, 1997.10.10. 선고, 조심 2010서714, 2010.7.6. 등 참조)인바, 쟁점아파트의양도(경락)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청구인의누나 이OOO에게있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자를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