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범 죄 사 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은 보리 등 곡물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이자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보리도정작업 책임자인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동생이자 혼합곡 등을 생산하는 소포장부 책임자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미국산 맥주보리를 매수하여 이를 도정한 다음 국내산 보리쌀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가. 2012. 7.경부터 2012. 12.경까지 구미시 F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도정공장에서 (주)일주교역으로부터 매수한 미국산 맥주보리 160,000kg을 도정한 보리쌀 약 102,400kg 중 99,040kg을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된 35kg들이 포대에 옮겨 담은 후 이를 거래처인 G, H, I 등에 판매하고,
나. 2014. 3.경부터 2014. 7. 23.경까지 위 도정공장에서 (주)일주교역 및 J회사로부터 매수한 미국산 맥주보리 196,000kg을 도정한 보리쌀 약 125,400kg 중 약 85,270kg을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된 35kg들이 포대에 옮겨 담은 후 이를 거래처인 G, H, I 등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국산 보리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로 표시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일부 중국산 잡곡 및 미국산 잡곡을 섞어 혼합곡을 생산한 다음 국내산 100%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2014. 1. 1.경부터 2014. 8. 8.경까지 사이에 위 도정공장에서 국내산 잡곡에 미국산 밀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