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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3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 01:10경 서울 성북구 B 앞 길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위 D(56세, 남)이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자 술에 취해 "야 이 개새끼야, 죽고 싶냐" 라며 욕설하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를 3번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넥타이가 찢어지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