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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광2526 | 양도 | 1991-02-01

[사건번호]

국심1990광2526 (1991.02.0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인근 매매실례가액을 조사한 결과 88년상반기에는 평균 평당 30,000원내지 60,000원이고, 88년하반기에는 평균 평당 60,000원 내지 10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88.6.25 특정지역고시되면서 배율이 4.64인점을 감안하면 사후작성이 가능한 매매계약서와 사실확인서만을 가지고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 OOO, OOO 등(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과 함께 광주시 북구 OO동 OOOO O 임야 4,959평방미터(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88.1.15 취득하여 88.7.22 양도한 바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양도한 쟁점임야의 실지취득가액은 48,000,000원, 양도가액은 90,000,000원이라 하여 위 가액을 기준으로 한 청구인 소유지분에 대한 88귀속분 양도소득세 4,136,450원, 동 방위세 413,640원을 90.5.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0.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임야거래를 1년미만의 단기거래이므로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취득가액은 48,000,000원, 양도가액은 90,000,000원으로 조사확인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공유지분별로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이 조사결정한 실지거래가액은 쟁점토지의 양도자 및 취득자들이 자기들의 양도소득세를 적게 납부하기 위해 취득가액은 60,000,000원(평당 40,000원)인데도 48,000,000원(평당 32,000원)으로, 양도가액은 63,000,000원(평당 42,000원)인데도 90,000,000원(평당 60,000원)으로 사실과 다르게 확인해 주었으나 청구인들의 항의로 사실대로 번복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차익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임야의 인근 매매실례가액을 조사한 결과 88년상반기에는 평균 평당 30,000원내지 60,000원이고, 88년하반기에는 평균 평당 60,000원 내지 10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88.6.25 특정지역고시되면서 배율이 4.64인점을 감안하면 사후작성이 가능한 매매계약서와 사실확인서만을 가지고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본 건 심판청구는 쟁점임야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들이 쟁점임야를 취득한 후 1년미만의 기간동안 소유하다가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 또는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본다.

먼저 청구인들은 쟁점임야의 실지양도가액은 63,000,000원임을 주장하며 쟁점임야 매수인중 1인인 OOO의 당초 처분청에서의 확인내용을 번복하는 확인서 및 또다른 매수인중의 1인인 OOO·OOO의 거래대금이 63,000,000원이라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당시에 처분청에 제출되지 아니하고 사후에 제출된 이들 확인서만으로 이 건 과세당시에 거래상대방중 1인이 확인하여 과세한 거래대금 90,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하기 어렵다 하겠고, 오히려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임야의 거래당시인 88년 하반기에는 평당 90,000원 내지 100,000원에 쟁점임야의 인근토지가 거래된 점으로 보아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당 42,000원인 63,000,000원은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청구인들은 쟁점임야의 실지취득가액을 60,000,000원이라 주장하며 전소유자 OOO의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하여 위 OOO은 쟁점임야를 청구인들에게 48,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하였음에도 이건 심판청구에 와서 별다른 사유없이 당초 확인한 48,000,000원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확인을 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후에 작성된 확인서상의 거래금액이 실지거래금액이 된다고 하기 보다는 과세전에 확인한 거래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되며 전시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는 확인서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의 요청에 의하여 작성된 확인서라 하겠으므로 이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60,000,000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