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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77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각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2. 13. 22:3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 311호 내에서 그곳 실장인 피해자 F(여, 26세)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여종업원들을 불러 함께 유흥을 즐기며 2시간가량 놀던 중, 피고인 B는 위 311호실에서 나와 옆방으로 간 뒤 피해자 F을 따로 불렀고, “야, 술 가지고 온나, 니 내하고 여기서 한잔하자”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절하고 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는 방 밖으로 뛰어 나갔다.

그러자 피고인 B는 뒤 따라 나와 피해자와 종업원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너거 다 튀어 와봐, 야이 씨발놈들아 전부 죽고 싶나, 야이 씨발놈들아, 내 말 안 들리나, 이 개새끼들 다 죽인다”라고 하며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겁을 주고, 술 값을 주지 않고 그대로 귀가하려는 피고인들에게 피해자가 술값을 청구하자, 피고인 A은 “야 이 가시나야, 니 내 모르나, 그냥 다음에 주께”라고 하면서 위세를 과시하여 피해자가 계속하여 술값을 청구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 및 영업 업무에 방해를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합계 110만원 상당의 술값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범행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 A에게 2007. 3.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