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1084 | 법인 | 2003-06-16
국심2003서1084 (2003.06.16)
법인
기각
쟁점 세금계산서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가수금계정에서 대표자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한 것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국심2003중252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외 OO판넬(주)(OOOOOOOOOOOO)로부터 OO,OOO,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후 2003.1.3.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사항을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2003.1.3.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기 전인 2002.1.1.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함과 동시에 가수금과 상계하여 현금회수로 처리하여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기 전에 이미 사내유보 상태에 있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익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정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발생사업연도인 2001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수정신고한 후에 2002년 결산서상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2001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가수금과의 상계처리가 사실상의 현금회수가 아니므로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당해 사업연도의 가공매입자료 금액을 다음 사업연도 결산서상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함과 동시에 가수금과 상계처리한 경우에 대해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OO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생 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 3. (생 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 라. (생 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생 략)
② ~ ③ (생 략)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1.4.30.부터 2001.6.30.까지 3차례에 걸쳐 OO판넬(주)로부터 OO,OOO,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후 2001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달의 말일에 각각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음이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와 현금출납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 OOOOOOO OO(OO O O)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현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후 2003.1.3.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사항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음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현금지출로 처리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2002.1.1. 전기오류수정손익사항으로 2002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함과 동시에 가수금계정에서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2사업연도 전기오류수정이익 및 가수금계정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2003.1.3.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기 전인 2002.1.1. 가수금과 상계하여 현금회수로 처리하여 이미 사내유보 상태에 있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제4항에서는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되,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현금으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기 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2001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회수시점이 언제인지를 알 수 없다.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2002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가수금계정에서 대표자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한 것은 단순히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함께 있어 장부상 상계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2001사업연도에 현금으로 지출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이 과세처분 전에 사실상 회수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