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를 베어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4. 23:00경 공주시 D 101동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주방에서 피해자 E(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2cm , 칼날 길이 11.5cm )를 집어 들었고 피해자가 과도에 찔리지 않으려고 과도를 잡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두 손으로 붙들자, 과도를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의 손을 베어 피해자에게 5주일 정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1) E의 각 진술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 1심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E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위 각 증거에서 E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제3자에게 E에 대한 좋지 않은 얘기를 하고 다니는지 여부에 관한 언쟁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E이 피고인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나서 싱크대에 있던 과일칼을 잡고 E의 배 부분을 찌를 듯 위협하였다.
그래서 E이 피고인이 칼을 든 손의 손목과 팔부분을 양손으로 잡았다.
그러자 피고인이 칼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E의 양손에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