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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의 다른 동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2578 | 상증 | 2007-09-19

[사건번호]

국심2007서2578 (2007.09.1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 아파트의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증여세를 과세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처 박OO과 함께 2006.5.19. 부(父) 우OO으로 부터 OOOOO OOO OOO OOOOO OOOOO OOOO OOOOO(건물 83.7㎡ 및 대지 69.323㎡,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각각 2분의 1 지분씩 공동으로 증여받은 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800,000,000원(청구인 지분 400,000,00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있는 같은 규모의 아파트인 701동 1405호(이하 “매매사례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매매계약일 2006.4.10.) 1,128,000,000원을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2007.1.5. 청구인에게 2006년도분 증여세 37,318,58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2. 이의신청을 거쳐 2007.7.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는 같은 면적이나 기준시가(쟁점아파트 696,000,000원, 매매사례아파트 688,000,000원)의 차이가 나고, 아파트 내부시설 수리여부 등의 차이도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가 같은 단지 내에 있다하여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매매사례아파트가 쟁점아파트보다 고층이고 기준시가는 낮으며, 매매사례아파트가 쟁점아파트의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매매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준시가도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아파트의 시가(증여재산가액)는 같은 단지 내의 같은 면적의 매매사례가액보다 현저히 낮으므로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의 다른 동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 3. (생 략)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④ ∼ ⑧ (생 략)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 3.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 3. (생 략)

③·④ (생 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⑥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증여일(2006.5.19.)로부터 3월 이내인 2006.4.10. 매매사례아파트가 1,128,000,000원에 매매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는 같은 면적이나 기준시가의 차이가 나고, 아파트 내부시설 수리여부 등의 차이도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가 같은 단지 내에 있다하여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의 위치, 면적, 기준시가 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1>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 현황

(단위 : 원)

구분

쟁점아파트

매매사례아파트

소재지

서울 강남 개포주공아파트 705동 1006호

(건물 83.7㎡, 대지 69.323㎡)

같은 아파트 701동 1405호

(좌 동)

증여 및 매매일

2006.5.19. 증여

2006.4.10. 매매계약

신고 증여가액 및 매매가액

800,000,000

1,128,000,000

기준시가

696,000,000

688,000,000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의 경우 증여일 현재 매매사례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의 같은 면적 및 같은 방향(동남향)으로 위치하고 있고 기준시가도 거의 비슷한 아파트로 쟁점아파트의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매매가 이루어진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므로 이를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9월 19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동 식

배심국세심판관 김 홍 기

허 병 우

장 인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