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919 | 지방 | 2017-11-21
[청구번호]조심 2017지0919 (2017. 11. 21.)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5항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예시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임대아파트의 입주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것을 부득이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5항
[참조결정]조심2016지065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6.11.29. 부친 OOO(국가유공자)과 공동으로 승용차 OOO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을 취득하여 등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용 자동차의 취득으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7.3.14. OOO과 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8.14. 청구인에게 감면한 취득세 OOO(가산세 OOO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모님, 형과 함께 국민임대 21평형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여야 하는 국민임대주택은 4인기준 소득이 OOO만원 이상이면 갱신을 받지 못하게 된다.
청구인은 주거권 상실을 막기 위해부득이하게 세대를 분리한 것이고 실제로는 동거하면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의 원칙상 과세 요건,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5항의 부득이한 사유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어 질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열거한 것인바(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 비록 청구인이 OOO과 실제 세대를 같이 살고 있고 국민임대주택의 계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상의 주소만 옮겨 놓았다 할지라도 부득이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국가유공자용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임대아파트의 입주요건으로 인하여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④「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국가유공자등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국가유공자등이 이전받은 경우, 국가유공자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국가유공자등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부친 OOO은 전상군경으로서 상이등급은 6급 2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확인원에 나타난다.
(나)청구인은 2016.11.29. OOO과 공동(청구인 : 99%, OOO : 1%)으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사용본거지 주소를 OOO로 하여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은 2017.6.20. 보증금 OOO월세 OOO으로 하여 국민임대주택(전용면적 : 49.6㎡)을 임차하였고, 계약만료일은 2019.6.20.인 것으로 임대차계약서에 나타나난다.
(라) 청구인은 2017.3.14. OOO에 전입한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임대아파트의 입주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세대를 분가하였으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5항에서 국가유공자 등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득이한 사유는 예시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조심 2016지652, 2016.11.22., 같은 뜻임),임대아파트의 입주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세대를 분가한 것을 부득이한 사유라고 보기는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