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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가합5020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모닝랜드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26.부터 2016. 4.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모닝랜드(이하 ‘피고 모닝랜드’)는 두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두산건설’)와 청주시 흥덕구 B 지상에 ‘C아파트’ 2개동 576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와 3층 상가동 25세대(이하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한 공동시행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는 2009. 7.경 완공되었는데, 피고 모닝랜드는 그 무렵 두산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는 두산건설이, 이 사건 상가는 피고 모닝랜드가 각 보유하기로 정산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두산건설은 2009. 9. 17. 이 사건 상가에 관한 40/100지분을 피고 모닝랜드에 이전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60/100지분은 취등록세 등의 세금납부 문제로 이전받지 않아 회계상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지분도 피고 모닝랜드의 자산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다. 피고 모닝랜드는 2009. 9. 23.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부동산신탁’)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2009. 10. 5. 신탁을 원인으로 생보부동산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울러 2009. 10. 1. 주식회사 드림상호저축은행(이하 ‘드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8억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10억 4,000만 원, 근저당권자 드림상호저축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모닝랜드는 별지 제1 부동산목록, 제2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상가 전체에 관하여 2010. 1. 13.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국제자산신탁’)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전체에 관하여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