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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1993 | 부가 | 2016-08-18

[사건번호]

조심2016중1993 (2016.08.1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이 청구인 및 ***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각 25,000주를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법인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주식대금 전체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 직원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주주라고 확인한 점,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청구인이고 대금지불이행각서 등에서 청구인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이 수행한 쟁점부동산 건축공사에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12.4.4. 쟁점법인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7중13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OOO은 2011.10.7. 설립되었다가 2014.9.30. 폐업된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주(지분율 50%)를 2011.11.29. 각 취득한 것으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은 2016.2.15. 현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이 소유한 쟁점법인 주식 OOO주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고, 청구인의 지분율이 100%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2.18.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OO 아울렛상가,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신축과 관련하여 OOO은청구인에게외부도급공사보다 비용절감효과가 큰 직영공사를 제안하였고청구인과 OOO은 OOO으로부터 OOO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OOO주(지분율 100%)를 인수한 후 2011.11.29. 상호를 OOO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며, OOO은 OOO년생으로 주식회사 OOO의 직원이었고 현재는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당초 OOO 주식회사로부터 2011.11.18.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에 대한 견적서OOO를 제출받았고, OOO이 직접 건설회사를 인수하여 공사를 진행하면 일반관리비 등의 감소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하면서 OOO 주식회사의 견적서에 기재된 이윤 OOO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인수하는 자금으로 먼저 지급하면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비를 OOO원으로 낮추어 약 OOO원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제안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대금 전액을 지불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시공비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OOO에게 대여하고 쟁점법인의 지분을 형식적으로 50%씩 소유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이고, 쟁점법인의 경영 및 공사시공 등은 OOO이 전담하였다.

2012.4.4. OOO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 명의의 주식 중 OOO주를 OOO이 지정하는 OOO라는 자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양도당시 주식매매계약서 작성이나 양도대금 수수여부 등을 알지 못하다가 관할세무서에서 증권거래세가 미납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후에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쟁점부동산의 신축자금 중 대부분(약 70%)을 은행대출로 조달해야 해서 신용도가 높은 청구인이 2011.9.29.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이후 OOO의 요청으로 2012.3.29. OOO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으며,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는 OOO의 귀책사유로 중단되었다가 2012년 하반기부터 다시 재개되어 2013.8.27. 완료되었다.

이후 쟁점부동산의 공사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과 인테리어 회사인 내담OOO은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하였는바, 만약,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소유자라면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법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달라고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으로 상식에 맞지 않는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형식상 주주였고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를 위한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단기간(3~4개월)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뿐 회사경영에 참여하였거나 급여 및 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OOO은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 감리 및 인테리어에 관한 모든 권한을 맡아 쟁점법인을 실제 경영하였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실소유주는 청구인이 아닌 OOO(지분율 100%보유)이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그리고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인 2012.3.31. 현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었고(OOO이 2012.3.29. 대표이사로 취임), 2012.4.4. 청구인의 주식 중 OOO주를 OOO에게 양도하여 법인세 납세의무성립일인 2013.12.31. 현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50%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형식상 쟁점법인의 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주식대금을 공사비 명목으로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였을 뿐 형식적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고 주장하나, 공사비 명목의 대여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출된 사실이 없고, 2011.11.29. 주식회사 OOO의 주주인 OOO으로부터 주식을 50대 50으로 양수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주식대금 전체를 청구인이 지급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쟁점법인의 직원이었던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주주명부의 등재를 이유로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거절하였고, OOO은쟁점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신축 및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한 합의서 등과 같은 증빙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OOO이 실제 쟁점법인을 경영하였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례OOO에 따르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바, 청구인은 모든 주식대금을 양도인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지 않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관련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현장확인 종결보고서(2016년 2월) 등에 의하면, OOO은 2011.11.29. 주식회사 OOO의 대표자 OOO으로부터 주식을 50대 50으로 청구인과 함께 양수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주식양수대금을 청구인이 전액 지급한 사실 등에 따라 주식의 실질적 소유주를 청구인으로 보았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11.11.29.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3.29.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으며, OOO은 2011.11.29.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12.3.29.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2011.11.29. OOO이 청구인 및 OOO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를 각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2016.5.14. 현재OOO 쟁점법인의 사원명부를 보면, OOO, OOO, OOO 및 OOO 등 12명이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명부에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2016.7.13.)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사업장으로 하여 건강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세무사 OOO의 확인서(2016.5.19.)를 보면, 2011년 12월 쟁점법인의 직원인 OOO과 기장대리계약을 체결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및 사원명부 등을 작성하였고, 2012년 3월 쟁점법인의 계약해지 요청으로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OOO의 확인서(2016.5.20.)를 보면, 쟁점법인의 직원으로부터 명함디자인을 파일로 제공받아 명함을 납품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과, 회장 청구인, 대표이사 OOO, 상무 OOO 및 디자인실장 OOO 등 19명의 명함시안이 제시되어 있다.

(바) OOO 주식회사의 견적서(2011.11.18.)를 보면, 쟁점부동산 신축공사의 총공사비가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이 제출한 견적서라고 주장하며 총공사비가 OOO원이라고 기재된 견적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청구인 및 OOO(각 쟁점부동산 1차 및 2차 건축주로 표시됨)에게 보낸 공사포기각서(2012.10.13.)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공사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귀책사유로 공사를 포기하고 발주자 등을 상대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OOO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대금지불이행각서를 보면, 채권자인 OOO 및 OOO에 대해 지불해야할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 관련 공사대금에 대한 채무자는 OOO, 연대보증인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쟁점법인에서 작성한 견적서(2013.8.7.)를 보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그 밖에도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린 사진(6매),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청구인, OOO 및 주식회사 OOO 등에 보낸 유치권 포기각서(2015.3.30.),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의 과세근거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주식양도증서(2011.11.29.)를 보면, OOO이 청구인과 OOO에게 주식회사 OOO의 보통주식 OOO주를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2011.11.29.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의 직원인 OOO의 확인서(2016.2.4.)를 보면, 쟁점법인의 실질주주는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본인에게 주주등록을 하자고 하였으나 거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의 확인서(2016.2.3.)를 보면, 쟁점법인의 설립시 관여하지 않았고 주식양수대가는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하였으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본인이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의 외삼촌인 OOO의 확인서(2016.2.3.)를 보면, 쟁점법인의주식양도대금 전액을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증권거래서 신고서를 보면 2012.4.4. OOO 및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를 각 양도OOO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서 주주변경사항이 신고된 적은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시공비의 선지급형식으로 쟁점법인의 주식인수대금을 OOO에게 대여한 것이고 쟁점법인의 형식상 주주로 회사경영에 참여하거나 급여 및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서 OOO이 청구인 및 OOO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각 OOO주를 양도하였고 쟁점법인의 금융거래내역에서 청구인이 주식대금 전체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의 직원의 확인서 등에서 쟁점법인의 실질주주는 청구인이라고 확인한 점,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대금지불이행각서 등에서 청구인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어 쟁점법인이 수행한 쟁점부동산의 건축공사에 청구인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12.4.4. 쟁점법인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