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2.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7. 3. 8.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960 피고인은 2009. 12. 18.경 서울 양천구 C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E대학교 석좌교수인 F이 둘째 형이다. 둘째 형에게 부탁해서 딸을 G대 의상디자인과 3학년에 편입시켜 줄 수 있으니 편입을 원하면 대학기부금 및 대학관계자 로비자금 명목으로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은 피고인의 둘째 형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신문 지상에서 우연히 본 사람에 불과하고 그 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개인 채무변제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딸을 G대에 편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1.경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H)로 3,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2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191 피고인은 2008. 10. 8.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K(31세)으로부터 채권자 L에게 1억 원 상당의 채무 변제를 독촉을 받고 있는데, 3,000만 원 정도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는 채무는 면제 받아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08. 10. 중순경 위 피해자에게 “채권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도록 할 테니 변제 금액 3,000만 원과 수고비조로 1,1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L와 위 피해자의 1억 원 채무에 대해 2,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피고인이 2008. 10. 25.까지 2,300만 원을 지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