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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파산관재인의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3372 | 소득 | 2016-10-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3372 (2016. 10. 28.)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금액이 2년간 ***백만원으로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1년 ??%, 2012년**%에 달하여 쟁점보수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국세청 예규는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으로서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해석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점, 2012.2.1. 이전 파산선고 사건의 보수라 하여 사업소득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6서11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서 OOO지방법원의 개인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파산관재 업무에 대한 보수 OOO원(이하 “쟁점보수”라 한다)을 수령하였고, 쟁점보수가 기타소득(필요경비 OOO)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1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보수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1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합계 OOO원(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을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은 변호사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한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였고, 국세청은 파산관재인의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OOO. 그에 따라 법원에서도 파산관재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를 하였고, 현재까지도 이러한 실무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2) ‘사업’이란 ‘특정인의 계산과 위험 아래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서 경영주체의 의사나 사회적, 객관적 사실관계로 보아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하여 행하는 것’이고, 대법원에서 사업소득 여부는 그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행위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대법원 1987.5.26. 선고 86누96 판결 등), 여기서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의미는 행위의 영리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3)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의해 선임되고 채권자, 채무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절하면서 재판상 절차로서의 파산절차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공적특별기관이고, 그 업무도 국가로부터 수탁받은 공적인 업무이며 보수를 지급받는다고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는 사건의 숫자 및 업무량 등도 파산관재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결정하므로 일반적인 사업자의 사업행위와 같은 자율적인 경영상의 의사결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

(4) 국세청의 유권해석OOO에 따라 수년간 파산관재인의 보수를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 파산관재인들에게 정당한 신뢰가 부여된 상태이므로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고, 처분청이 국세행정 해석을 변경하면서도 원천징수의무자 및 납세의무자에게 이를 고지 및 계도하지 않아 납세의무자가 필요경비 계상을 위한 증빙을 준비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였다.

(5) 파산관재인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볼 경우 개인변호사로 개업 중인 파산관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사무실 임차료, 인건비 등에 관하여 기장 및 비용처리를 하게 되어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법무법인 소속인 파산관재인은 무기장으로 인한 기준경비율 적용을 받는 등 개인변호사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간에 세부담의 불공평이 초래되며,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

(6) (예비적 청구) OOO지방법원은 종래 선별적으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였으나 2012.2.1.부터 모든 사건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고, 그에 따라 파산관재인 업무의 사업성이 부각되어 처분청에서 이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2012.2.1. 이전 사건에 대한 소득은 증액경정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변호사가 법원으로부터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청구인은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로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파산관재 업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1>과 같이 파산관재인의 보수로 지급받은 금액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파산관재인의 보수가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에 44%, 2012년에 54%에 달하며, 파산관재인 수임 사건 수(2011년 36건, 2012년 85건)를 보더라도 파산관재업무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인다.

<표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3)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정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국세기본법」 제15조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거나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또한,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6.12. 선고 2007두23255 판결 참조).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파산관재인의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2012.2.1. 이전 파산선고 사건에 관한 보수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지방법원의 개인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파산관재 업무에 대한 보수를 받고 쟁점보수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1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파산관재 업무를 일시적ㆍ우발적이 아닌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하였으므로 쟁점보수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OOO지방법원에서 작성한 청구인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의 파산관재업무를 수행하고, 법원이 정한 파산관재인 보수 합계 OOO원에서 원천징수세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수령하였다.

(3) 청구인의 2011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파산관재인 보수가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에 44%, 2012년에 54%이다.

(4) 납세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속성을 지닌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로서 당해 납세자인 청구인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5203 판결, 같은 뜻임).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금액이 2년간 OOO원이고 쟁점보수가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1년에 44%, 2012년에 54%에 달하여 쟁점보수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기존 국세청 예규는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으로서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해석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점, 파산관재 업무가 공익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령에 별도로 정한 바 없는 이상 세부담이 감소되는 소득종류로 구분하거나 경비율을 높여 소득금액을 낮게 적용할 수는 없는 점, 사업소득 해당여부를 2012.2.1. 이전 파산선고 사건의 보수에 대하여 다르게 판단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6서1113, 2016.5.9.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