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충북 음성군 D 잡종지 173㎡ 지상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6의 각 점을...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8. 1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충북 음성군 E 잡종지 3,409㎡(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분할 전 토지는 2018. 1. 17. 충북 음성군 D 잡종지 1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E 잡종지 3,236㎡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개명 전 이름 : F)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55㎡ 지상에 천막가설물(이하 ‘이 사건 천막가설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소유하면서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된 이 사건 천막가설물을 원시 취득하여 소유함으로써 그 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천막가설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소외 G의 승낙 하에 피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천막가설물을 신축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유치권, 지상권, 건물매수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천막가설물이 존재하였다
거나 그 당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천막가설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