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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학교용지로 지적고시된 토지의 종합토지세 경감대상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373 | 지방 | 2000-03-24

[사건번호]

2000-0373 (2000.03.24)

[세목]

종토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공공시설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종합토지세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법령]

ㅇㅇ시 ㅇㅇ세감면조례 제13조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 ㅇㅇ동 ㅇㅇ가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6,05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사권제한토지로 보아 1999년도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이건 토지가 감면대상이 되는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해 공공시설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과세표준액(328,587,11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종합토지세 17,885,940원, 도시계획세 3,577,180원, 교육세 3,577,180원, 농어촌특별세 2,682,890원, 합계 27,723,190원을 1999.12.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토지가 1982.5.14. 학교용지로 지적고시된 토지로서 재산권 행사를 전혀 할 수 없고, 또한 2002.3월에 가칭 ㅇㅇ고등학교와 ㅇㅇ중학교 설립이 확정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로 지적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다른 공공시설(도로, 공원 등)과는 달리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지 아니하고 부과 고지한 처분은 형평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학교용지로 지적고시된 토지가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ㅇㅇ시 ㅇㅇ세감면조례 제13조에서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3에서는「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 공원, 광장, 주차장(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철도, 하천, 운하, 항만, 공항, 녹지, 운동장, 공공공지, 수도, 하수도, 공동구, 공동묘지, 화장장, 저수지, 방풍설비, 방수설비, 방화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유수지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가 학교용지로 지적고시된 토지로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고, 2002.3월에 중·고등학교 설립이 확정된 지역임에도 다른 공공시설(도로·공원 등)과는 달리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2누18603, 1994.2.22)할 것으로서, 청구인 소유의 이건 토지가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위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에서 규정하는 공공시설용 토지에는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위의 감면조례에 의한 종합토지세 경감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