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경정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605,963,471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0876 | 상증 | 2000-12-31

[사건번호]

국심2000서0876 (2000.12.3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의 6동법 시행령 제41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갑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한 605,963,471원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한 180,788,900원을 차감한 425,174,571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증여재산의 범위】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1999.9.13 청구인에게 한 1995년도 증여세 113,003,326원은 증여가액에서 180,988,900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 대지 245㎡를 1995.7.10 취득하고, 위 지상에 건물 527.48㎡를 1995.7.21 신축하였고, 같은 곳 OOOO 대지 524㎡, 같은 곳 OOO 건물 247.34㎡, 같은 곳 OOOOOO 주택 54㎡(이하 위 부동산 전부를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1996.5.13, 1996.6.30, 1996.7.23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취득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자금부족액을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1995년도 증여세 113,003,320원, 1996년도 증여세160,591,580원 합계 273,594,900원을 1999.9.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6 심사청구를 거쳐 2000.3.2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자금 부족액을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청구외 OOO은 1990년 이전부터 부동산은 물론이거니와 예금, 동산 등 여타 재산을 소유한 것도 없고 단지 OO가스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만 있어 청구인에게 재산을 증여할 여력이 없으며,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만 40세로 1982년 이전부터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이 있었고 1991.3월에는 OOOOOOOO주식회사를 설립하고 1995.3월에는 OO주유소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통장을 보면 1990년부터 상당금액의 자금이 입출금 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1993-1996년간 부동산 취득자금 1,568백만원 중 처분청이 조사한 확실한 자금출처가 1,238백만원으로 78.9%가 확인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증거없이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며,

3) 처분청이 과세 근거 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OOO 부동산 거래 내역 및 자금출처 현황조사표”에서 1988년에 취득한 부동산 대금의 자금 출처를 1989-1993년간의 급여와 배당소득으로 상계하고 차후 사업연도에 취득자금이 부족하다고 조사한 것은 잘못이며, 1996.5.13 취득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 대지 524㎡는 그 취득가액이 864,600,000원이 아닌 750,000,000원이므로 취득가액을 수정하여 부족자금 규모를 계산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은 1994년 1월부터 1996년 7월까지의 OO가스주식회사(이하 “OO가스”라 한다)와 OOO가스주식회사(이하 “OOO가스”라 한다)의 근로소득 114,025,800원중 소득세등 6,906,083원을 차감한 107,119,717원과 장부상 계정별 원장상의 부동산 임대수입 61,774,193원, 경기도 남양주군 별내면 OO리 OOOOOO, OO 밭 63㎡의 남양주시 수용가액 31,890,270원, OOOOOOOO의 자회사 OO석유로부터 주유소 시설자금지원금 8억원 합계 1,000,784,180원이 전부이고 부동산들의 취득에 대한 다른 자금출처는 없으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 등을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금액 1,606,747,651원에서 자금출처 금액 1,000,784,180원을 차감한 605,963,471원에 대하여 이를 아버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건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605,963,471원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의 3(증여재산의 범위) 제1항에서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9조의 4(증여세과세가액)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서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의(괄호생략)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의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1) 서울지방국세청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은 OO가스의 대표이사로서 1996년도 근로소득이 39,000,000원이고 공시지가로 804,000,000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 원천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도록 3차(1999.3.26, 1999.4.14, 1999.4.28)에 걸쳐 공문으로 청구인에게 요구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한 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1994년 1월부터 1996년 7월까지의 OO가스와 OOO가스의 근로소득 114,025,800원중 소득세등 6,906,083원을 차감한 107,119,717원과 장부상 계정별 원장상의 부동산 임대수입 61,774,193원, 경기도 남양주군 별내면 OO리 OOOOOO, OO 전 63㎡의 남양주시 수용가액 31,890,270원, OOOOOO OO의 자회사 OO석유로부터 주유소 시설자금지원금 800,000,000원 합계 1,000,784,180원임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조사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내역을 보면, 1988.2.4 청구외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 전 253㎡를 취득하였고, 1993.7.1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 기타건물 479.21㎡(기준시가 91,049,900원)양도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OOOOOO 138.29㎡(기준시가 74,000,000원)를 1993.11.8 판결에 의하여 취득하였다.

4) 청구인은 1989년부터 1993년까지 OO가스와 OO가스로부터 가처분근로소득142,893,000원, 배당소득20,846,000원이 있음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 대지524㎡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750,000,000원에 매입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2) 판단컨대,

①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에게 증여할 여력이 없다고 하나 청구인의 아버지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OO가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공시지가 809,000,000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고,

②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만40세로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이 있고 OOOOOOOO주식회사와 OO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취득자금을 조사하면서 청구인의 가처분근로소득과 배당소득등을 취득자금으로 기인정을 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OO주식회사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결손법인이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급여나 배당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또한 OO주유소는 1995년 준공이후 타인에게 임대를 하였는 바 그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자금출처로 인정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③ 청구인의 1989-1993년 근로소득142,893,000원과 배당소득20,846,000원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증여세는 증여받을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1989년부터 1993년 사이에는 전시한 노원구 OO동 아파트를 취득한 것 이외에는 다른 부동산 취득사실이 없으므로 상기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 163,739,000원에서 1993년도 양도부동산 가액 91,049,900원을 가산한후 취득부동산 가액 74,000,000원을 차감한 180,788,900원은 청구인의 1995년도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 1995년도에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 증여받았다고 추정한 293,815,862원에서 차감 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④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 대지 524㎡의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총매매대금중 계약금 200,000,000원은 1994.11.30, 중도금 250,000,000원은 1995.10.12, 잔금 300,000,000원은 1996.5.13 각각 지불하기로 약정하는등 일반적인 부동산매매와는 달리 계약금과 잔금의 지급기간이 1년6개월이나 되고, 매매계약서이외에 금융자료등 달리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상기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의 6동법 시행령 제41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한 605,963,471원에서 위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한 180,788,900원을 차감한 425,174,571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