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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3 2020노163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20고단125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관련법리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6. 2. 확정된 사실, 그런데 원심 판시 2020고단125 사건의 범행은 위 판결의 판결확정일 전에 행하여졌고, 원심 판시 2020고단77 사건의 범행은 위 판결의 판결확정일 후에 행하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 판시 2020고단125 사건의 범죄와 원심 판시 2020고단77 사건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를 인정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2020고단125』부분의 첫머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