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MDMA, 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엑스터시 매매
가. 피고인은 2018. 12. 21. 22:19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B이 소개해 준 엑스터시 판매자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32만 원을 송금하고, 2018. 12. 22. 새벽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에서 B을 통하여 C로부터 엑스터시 2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0. 23:54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C 명의의 위 가항과 같은 계좌로 18만 원을 송금하고, 2019. 1. 11. 새벽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에서 B을 통하여 C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2. 22. 새벽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2정 중 1정을 생수와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1. 새벽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1정을 생수와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C, A 상호 금융거래내역 발췌첨부,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