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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사를 하면서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인지를 판단하는데 있다.(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전1898 | 부가 | 1997-04-22

[사건번호]

국심1996전1898 (1997.04.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토지조성비용인 93년 1기분은 청구법인의 공장시설의 설치를 위한 필수적인 사업관련비용임이 분명하고, 이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과세사업인 제조업을 운영한 이상 그 토지조성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인 제조업을 위하여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임이 명백하므로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쟁점공사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5서2144

[주 문]

예산세무서장이 95.12.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4,730,7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충청남도 당진군 면천면 OO리 OOOOO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공장건축 시 부수되는 조경공사, 주차장콘크리트 포장공사, 공장진입로 및 주차장차선도색, 공장철야자 가설숙소바닥콘크리트공사 및 공장잔디식재공사 등(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을 청구외 OO조경, (주)OO산업과 공사계약 한 후 쟁점공사에 관련된 공사비를 지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12,437,000원을 공제하여 처분청에 9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입세액 중 쟁점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5.12.16 청구법인에게 9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730,7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6 심사청구를 거쳐 96.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공사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부수되는 공사로서 이 건 매입세액은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은 91.12.31 신설된 규정으로서 그 취지를 보면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이므로 토지에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고 취득원가로 계상하여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고,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부수되는 조경공사라 하더라도 건물의 내부 또는 외벽에 설치하는 공사가 아니고 나무와 잔디를 이식하는 조경공사는 그 자체가 별도의 재산가치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공사를 하면서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인지를 판단하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이지만 이러한 매입세액일지라도 동조 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는데 동항 제4호에서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은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매입세액에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공장건축 시 부수되는 쟁점공사를 청구외 OO조경, (주)OO산업과 다음과 같이 공사 계약한 사실이 있다.

-쟁점공사내역-

거래일자

공사내용

금액(원, VAT별도)

공 급 자

비 고

93. 3.13

조경공사

105,000,000

OO조경

공사기간 : 92.11.30~92.12.30

93. 4. 1

주차장콘크리트

포장공사

11,000,000

OO산업(주)

93.4.1 OO산업(주) 대금청구

93. 4.19

공장진입로 및

주차장차선도색

870,000

93.5.8 OO산업(주) 대금청구

93. 5. 7

공장철야자

가설숙소바닥

콘크리트공사

3,000,000

93.6.8 OO산업(주) 대금청구

93. 6.10

공장잔디

식재공사

4,500,000

93.7.8 OO산업(주) 대금청구

합 계

124,370,000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공사의 관련증빙서류인 내부품의서, 견적서, 지출전표, 관련장부, 입금표 및 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납부세액 산출방식에 있어 자기생산 부가가치와 매입 부가가치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징수할 매출세액에서 매입 부가가치를 얻기 위하여 지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는 그 제1항에서 과세사업자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또는 수입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전부를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을 사업 관련성에 두고 있고, 동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고 한 규정으로 보아도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자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과세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은 그것이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것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과 같이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유하는 공장부속토지는 토지 그 자체를 공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고자산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제조업의 영업활동을 위한 고정자산이고, 토지는 고정자산으로서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도 그 자체가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가 제공하는 사용가치(토지의 용역)가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것인데 사업자가 고정자산인 토지를 조성하는 것은 토지를 청구법인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토지의 사용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지 이를 토지로서 공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사업이 면세사업이냐 과세사업이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지출한 비용이 면세재화를 위한 것이냐 과세재화를 위한 것이냐에 달려 있지 않으며 따라서 과세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은 그것이 설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것이라 할지라도 법 제17조 제1항의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원칙적 규정에 근거하여 당연히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94누1449, 95.12.21, 전원합의체 및 국심 95서2144, 96.6.1 같은 뜻임).

이 건 토지조성비용인 93년 1기분은 청구법인의 공장시설의 설치를 위한 필수적인 사업관련비용임이 분명하고, 이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과세사업인 제조업을 운영한 이상 그 토지조성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인 제조업을 위하여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임이 명백하므로 전시한 국세심판소 선결정례 및 대법원판례의 논지에 따라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쟁점공사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