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575 | 지방 | 2018-07-24
[청구번호]조심 2018지0575 (2018. 7. 24.)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청구인이 승계하기로 하였던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한 것과 동일시 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참조결정]조심2008지1010
OOO구청장이 2017.12.18.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7.9. OOO대 195.1㎡ 및 그 지상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계약(이하 “쟁점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12.9. 쟁점매매계약서 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하여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12.1. 쟁점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2.18.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매도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아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였는바 기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5.7.9. 및 2015.7.15. 계약금 OOO을 지급하고 2015.10.10. 잔금 OOO을 지급한 사실이 쟁점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나타나고,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법령에 따른 계약해제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5.7.9. 쟁점부동산을 OOO만원(실제 지급금 OOO만원)에 매수하는 쟁점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은 2015.7.9. 및 2015.7.15. 계약금 OOO을 지급하고, 2015.8.10. 잔금의 일부인 OOO을 각각 지급하였으며, 2015.10.1. 승계한 전세보증금 OOO중 OOO원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10.19. 처분청에「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를 하고,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았다.
(라) 매도인은 2015.11.10. 청구인이 근저당권부 채무의 승계의무 불이행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5.12.9.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하여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6.2.2. 매도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쟁점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확정판결(서울고등법원 2017.1019. 선고 2017나2001477 판결)을 받았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매매계약에 의한 청구인의 채무승계 약정을 위반하여 채무승계를 위한 약정기한까지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 및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10.22.경부터 2015.10.28.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쟁점매매계약에 의한 청구인의 채무승계약정 이행을 최고한 다음에 쟁점매매계약에 의한 피고의 소유권이전의무에 필요한 준비를 하여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최고기간이 경과하도록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매매계약은 청구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해제통지가 청구인에게 도달된 2015.11.10. 무렵에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그 제5호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그 제2호에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고,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잔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시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일반매매에 있어서 잔대금이 지급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한 때라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채무인수의 성질에 따라 채권자의 승낙이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단순한 이행의 인수라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가 있었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08지1010, 2009.10.19, 같은 뜻임).
처분청은 청구인이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해제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매매기간 중 도래한 임대기간 종료일에 승계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잔금으로 인수하기로 하였던 근저당권부채무도 인수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판결문 등에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한 것과 동일시 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