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1050 | 양도 | 1993-07-22
국심1993서1050 (1993.7.22)
양도
기각
쟁점토지를 취득한 ○○주택조합이 토지취득일로 부터 3년을 경과하여 주택을 준공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의 환급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함.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지방이전기업등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661㎡(청구인의 지분은 2/7이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6.27 청구외 OOOOOOO OOOO주택조합(이하 “OOOOO주택조합”이라 한다)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으며, 위 주택조합이 92.11.25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을 준공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납부(90.2.28)한 양도소득세 3,143,800원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OOOOO주택조합이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국민주택을 준공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6 심사청구를 거쳐 93.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의 양도소득세 환급요건을 정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취득자가 3년 안에 국민주택을 건설한 경우”라고 함은 토지를 취득한 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3년 안에 착공하여 그 사업계획에 따라 건물 준공한 경우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를 취득한 OOOOO주택조합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안에 착공하고 국민주택을 준공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자가 3년 안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때에 토지 양도자가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를 취득한 OOOOO 주택조합이 토지취득일로 부터 3년을 경과하여 주택을 준공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의 환급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한 자가 토지취득 후 3년 안에 국민주택을 준공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쟁점토지 양도 후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이 건의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서 “내국인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안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서 “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 부터 3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89.6.27 쟁점토지를 OOOOO주택조합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며,
② 청구인이 제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OOOOO주택조합장 OOO외 287명에게 교부한 민영(조합)주택 사용검사필증 및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OOOOO주택조합이 90.5.30 서초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90.11.24 착공하여 92.11.25 쟁점토지 위에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 288세대분을 준공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위 조세감면규제법령에 의하면 토지를 소유한 자가 당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취득자가 토지취득일로 부터 3년 안에 국민주택을 준공한 때에 당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는 쟁점토지 취득한 OOOOO주택조합이 토지취득일로 부터 3년을 경과하여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을 준공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