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1537 | 소득 | 2011-06-23
조심2011중1537 (2011.06.23)
종합소득
기각
거래대금 지출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143백만원을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8.29.부터 OOO OOO OOO OOO에서 “OOOO”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오다가, 2007.7.25. OOOOOO 주식회사(이하 “OOOOOO”이라 한다)로부터 보상금 320,512,820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OOOOOO은 쟁점보상금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하여 70,512,820원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25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받고, 쟁점보상금을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보상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관련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2010.10.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57,629,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5. 이의신청을 거쳐 2011.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음식점 인근의 경기도 OOO OOO OOOOO 답 6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임차한 뒤, 토지소유자의 동의하에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2㎡·3㎡의 흙 메우기 공사 및 조경공사를 하였고, 시설물을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중 OOOOOO이 인근 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진입도로로 이용하기 위해 쟁점토지의 점유권 양도 및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였으며, 건설회사를 상대로 영업손실 및 투입비용을 입증하거나, 소송을 통하여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득이 OOOOOO이 제시한 조건에 응하여 쟁점보상금을 수령하게 되었는바,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지불한 143,820,000원은 지출사실이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의해 입증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OOOO과 체결한 합의약정서를 보면, 공사로 인한 영업손실 및 환경피해 등에 대한 보상조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 쟁점보상금이 쟁점토지에 대해서만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의 수용가액 482,500,000원(토지소유자 OOO 및 OOO가 수령하였다)에 비추어 쟁점보상금 320,512,000원은 상당한 금액이므로, 쟁점토지보다는 영업손실 및 환경피해 등에 대한 보상이 주된 목적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의 작성자 20명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보상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143,820,000원을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2006.7.13. OOO·OOO와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주요내용
ㅇ OOO OOO OOO OOO, OOOOO ㅇ 건물 가동 78.3평, 대지 785.5평, 답 193평 ㅇ 보증금 3천만원, 월세 120만원 ㅇ 특약사항 - 상기 부동산은 OOOOO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속하므로 수용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영업을 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기간은 만료된 것으로 본다. - 수용시 임차인의 영업과 관련된 보상은 임차인에게 있다. |
(2) 청구인이 현재까지 “OOOO”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OOO OOO OOO 지상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당해 건물은 2006.8.18. 소유권 보존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임대하였던 공동소유자 OOO 및 OOO는 쟁점토지를 482,500,000원에 OOO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이 2007.7.25. OOOOOO과 작성한 합의약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본 합의약정서는 OOO OOO OOO OO OO OOOOOO의 영업과 관련하여 OOOOOO이 신축 예정인 OOOOOO 아파트 건립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시 정상적인 공사진행으로 인하여 발생, 예상되는 영업손실 및 환경(대기, 소음, 진동, 분진 등을 포함한 기타) 등의 제반문제를 청구인과 OOOOOO 모두가 상호 이해하고 협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본 합의에 따른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고, OOOOOO은 청구인에게 공사로 인한 영업손실 및 환경피해 등에 대한 보상조로 본 합의서 날인과 동시에 아래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단, 신원종합개발은 보상금 지급에 따른 세법상 청구인의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다.
<보상금 내역>
(OO O O)
(다) 청구인은 본 합의서 날인 및 보상금 수령과 동시에 OOO OOO OOOOO(639㎡)의 점유권을 포기하고, OOOOOO에게 명도하며, 소유자인 OOOOOO의 토지 사용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동소에 설치된 모든 시설물의 철거에 동의한다. 단, OOOOOO은 청구인의 식당 영업을 위한 차량통로를 제공하기로 하고 식당 진출입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한다.
(라) 청구인은 OOOOOO의 아파트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필요한 진입로 개설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하며, OOOOOO의 정상적인 공사 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영업손해, 환경피해 등에 대해 어떠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5) 청구인이 필요경비 143,820,000원을 지출하였다면서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 20매(작성일자 : 2010년 10월∼12월)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거래사실확인서 주요내용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143,82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이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밖에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