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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장애자인 피상속인의 동생이 동거가족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장애자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부2578 | 상증 | 2000-05-12

[사건번호]

국심1999부2578 (2000.5.12)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외인은 피상속인의 동생으로서 장애자의 범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상속인이 사실상 동거부양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상속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장애자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1조【상속세인적공제】

[따른결정]

조심2010서0221

[주 문]

1. 울산세무서장이 1999.8.2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분 상속세 183,589,42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18,794,000원을 제외하고, 장애자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OOO이 1996.4.9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1996.10.7 상속세과세표준을 197,086,731원으로 하여 상속세 34,443,530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의 업무감사결과 청구인들이 신고누락한 상속재산인 울산광역시 중구 OO동 OOOOOOO 대지 122㎡, 울산광역시 중구 OO동 OOOOOOO 전 208㎡, 울산광역시 남구 O동 OOOOOOO 대지권 83.18㎡ 및 OOOOOO OO OOOO 131.5㎡(이상 3필지 토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이 중 OOOOOO OO OOOO를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가액 112,166,84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인출한 예금액 중 용도가 불분명한 209,007,096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며, 피상속인의 동생 청구외 OOO에 대한 장애자공제를 배제하는 등으로 하여 1999.8.2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183,589,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그 후 1999.10.22 이 건에 대한 심사결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예금인출액 중 용도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 209,007,096원을 79,948,120원으로 경정하여 상속세액 66,169,808원을 감액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쟁점부동산과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울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O 대지 488㎡와 근린생활시설 264.54㎡(상속세 기신고)를 상속인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되찾는 과정에서 소유된 소송비용 26,050,0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또한, 쟁점주택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기 이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를 채무자로 하여 상속인인 청구인 OOO 명의로 18,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 바, 이에 대한 실채권액 15,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OOOO협동조합 등 4개 금융기관에서 인출한 쟁점예금인출액 206,548,689원 중 심사결정에서 병원진료비 및 건물수리비 등으로 126,243,350원만을 사용처로 인정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말소등기한 울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O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전비용으로 23,373,730원을 사용하였고, 피상속인의 회생을 위해 대한불교조계종 OO사 OO암에 1996.3.31과 1996.4.2 신장기도 및 사찰신축시주금으로 13,000,000원을 사용한 사실이 시주금납입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며, 피상속인의 간암치료를 위해 약품구입비 2,670,000원, 피상속인의 자녀들에게 602,500원, 119구조대비용 320,000원 등 각종 명목으로 8,08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피상속인이 작성한 비망록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예금인출액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79,948,120원 중 44,098,230원이 위와같이 사용처가 확인되어 80%이상 소명되므로 쟁점예금인출액을 모두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피상속인의 동생 청구외 OOO은 OO교도소 교의가 발행한 진단서, 병적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나타나는 바와같이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박약상태의 장애자임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O라 동거부양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장애자공제를 부인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울산광역시 중구 OO동 OOOOOO는 (주)OO상사 소유의 점포건물로서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이 1975년부터 1989년 9월까지 상가건물 2층에서 거주하다가 1998년 10월부터 피상속인이 신축소유한 주택인 울산광역시 중구 OO동 OOOOOOOO에서 청구외 OOO과 함께 거주한 사실이 피상속인 소유의 전화가입원부증명서, 인우보증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지 못한 것은 자녀교육문제로 부득이하게 이전하지 못한 것으로서 청구외 (주)OO상사의 1995년과 1996년 부동산임대명세서상에도 피상속인이 임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등 피상속인이 장애자인 청구외 OOO을 동거부양한 사실이 있으므로 장애자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개시후에 발행한 비용은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 등은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서 상속개시후 상속인들이 이에 대한 소유권환원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26,05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O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주택은 청구외 OOO로부터 1995.5.8 피상속인의 처남 OOO의 명의로 이전등기되었다가 상속개시후인 1997.8.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상속인들에게 이전등기되면서 쟁점주택에 설정된 피상속인의 형제 OOO, OOO 및 처남 OOO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었으나, 청구인 OOO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쟁점주택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 OOO가 쟁점주택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15,000,000원을 차용해 주었다고 하나, 청구인 명의의 사업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차용해 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에 설정된 청구인 OOO의 근저당권에 의한 채무를 공제할 수 없다.

(3) 청구인들이 쟁점예금인출액의 사용처로 주장하는 취득세등 23,373,760원 중 355,530원은 납부영수증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나, 1996년 4월 납부한 4,576,530원은 청구외 OOO이 납부한 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납부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될 수 없다. 또한, 피상속인이 OO사 OO암 시주금 13백만원도 1999.8.5자 동암자 주지가 발행한 시주금증명서에 청구인 OOO가 시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피상속인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상속인이 비망록형식으로 기록한 약품구입비 2,528,000원, 119구조대지급비 320,000원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예금인출액 중 처분청에서 사용처로 인정한 금액 126,243,350원과 피상속인이 납부한 등록세등 355,530원을 제외한 79,948,12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상속세법상 장애자공제는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의 동거가족 중 장애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상속세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위 동거가족의 범위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정의하고 있는 바, 장애자인 피상속인의 동생 청구외 OOO은 1990.3.4이후 상속개시일(1996.4.9)까지 울산광역시 중구 OO동 OOOOOOOO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은 1975년이후 계속해서 울산광역시 중구 OO동 OOOOOO에서 거주하였는 바, 청구외 OOO은 피상속인의 동거가족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장애자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상속개시후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환원하기 위해 소요된 소송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상속재산인 쟁점주택에 설정된 상속인의 근저당권에 의한 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쟁점예금인출금을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재산이라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와

(4) 장애자인 피상속인의 동생이 동거가족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장애자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과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제1항은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 “토지의 평가”의 가목에서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의 2 “건물의 평가”의 가목에서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과세가액】제1항은 “제2조 제1항(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3. 채무(괄호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제1항은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상속세신고누락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하기 위해 소요된 소송비용과 쟁점주택상의 청구인 OOO의 근저당권에 의한 채권을 상속재산평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부동산(쟁점주택 포함)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사망후 판결에 의하여 1997.8.9 상속인들 명의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나타나고, 처분청은 국세청감사지적결과 상속세신고시 쟁점부동산을 신고누락하였다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 112,166,84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먼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환원을 위한 소송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의 가액 평가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속인들 명의로 이전등기하기 위해 소요된 소송비용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변호사 OOO에게 21,050,000원, 변호사 OOO에게 1998.8.22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영수증 6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전시법령에 의하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공과금과 채무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소송비용은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청구인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이나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가액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소유권환원을 위해 소요된 소송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O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가액 평가시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를 채무자로 하여 청구인 OOO가 설정한 채권최고액 18,000,000원의 근저당권에 의한 실채권액 15,000,000원을 상속재산 평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청구인 OOO와 청구외 OOO간의 채권채무관계가 쟁점주택에 소유권의 이전에 따라 어떻게 변경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로부터 실제 취득하여 1995.5.8 피상속인의 처남인 OOO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상속개시후인 1997.8.9 청구인 OOO외 2명에게로 소유권을 환원하면서 청구인 OOO를 제외한 다른 채권자(OOO, OOO, OOO, OOO)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 OOO의 실제채권액은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실제 취득할 당시에 이미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쟁점주택의 가액 평가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인정된다.

다. 쟁점(3)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상속세과세가액 산입】제1항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제1항은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O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79,948,120원이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중 80%이상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OOOO신용금고 등 4개금융기관)로부터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예금인출액 521,250,446원 중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 312,243,350원을 제외한 나머지금액 209,007,096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라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의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같은 기간동안 출금된 금액에서 재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인 206,547천원을 사용처소명대상금액으로 보고 이 중 126,598,880원을 건물수리비와 병원진료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아 나머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 79,948,12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와 심사결정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예금인출액 79,948,120원 중 사찰시주금 13,000,000원, 약품구입비 등 8,080,000원, 피상속인소유의 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할 때 소요된 소유권이전비용 23,018,230원의 합계 44,098,230원의 사용처가 추가로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OO사 OO암주지 OOO이 발행한 시주금납입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 OOO가 13,000,000원을 시주한 것으로 되어있어 이를 피상속인 예금인출액의 사용처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약품구입비 등 8,080,000원이 피상속인의 자금사용에 관한 비망록에 의해 사용처가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출사실이 거래상대방의 영수증등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사용처가 규명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다만, 1996.3.22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법원판결에 의해 소유권말소등기되어 피상속인 소유로 환원된 바 있는 울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O 대지 488㎡와 건물 264.54㎡를 당초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할 때 소요된 취득세 등 비용의 경우,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의 의사없이(혼수상태) 권한없는 청구인 OOO를 상속세 회피등을 이유로 회유하여 이전등기된 것으로 원인무효라는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의 판결(1997.4.2)이 1997.5.4자로 확정되었으므로 위 부동산은 청구외 OOO에게 잠시 명의신탁되었다가 실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 할 것이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금지출에 관한 비망록에도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시 소요된 비용이 피상속인의 자금에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처분청도 위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인정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당시 소요된 비용은 명의신탁자인 피상속인이 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1996.3.22 위 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할 당시 청구외 OOO 명의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취득세 4,576,000원, 등록세 7,488,000원, 국민주택채권매입액 6,470,000원, 대법원인가 법무사보수조견표에 의해 확인되는 법무사수수료 260,000원 등 합계 18,794,000원은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의 사용처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라. 쟁점(4)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1조【상속세인적공제】제1항은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3호에도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고 하고, 그 제5호에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자 : 300만원에 75세에 O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상속세인적공제대상자의 범위등】제1항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의 범위는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자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각호의 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장애자의 범위】제1항은 “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심신상실자와 정신지체자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3. 청각장애자와 시각장애자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동생 OOO이 피상속인과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자공제를 배제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실제 동생 OOO을 피상속인 소유의 주택에서 동거부양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피상속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이 장애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 OOO이 강도상해죄로 복역(1997.8.1~2001.2.5)하고 있는 OO교도소의 의사 OOO의 소견서(1999.6.4발행)에는 청력저하 및 언어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의 OO초등학교와 중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청각, 언어장애, 정신박약상태라고 나타나고 있고, 병적증명서(1999.5.19 부산지방병무청장발행)에는 언어장애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처분청도 청구외 OOO을 청각 및 언어장애자로 인정하고 있어 청구외 OOO은 청각장애등으로 인하여 장애자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인정된다.

(나) 다음으로 피상속인이 동생인 청구외 OOO을 사실상 동거부양한 사실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 OOO은 주민등록상 피상속인 소유의 울산광역시 중구 OO동 OOOOOOOO 건물 5층에서 1990.3.9부터 1996.5.9까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은 주민등록상 1985.12.23부터 현재까지 울산광역시 중구 OO동 OOO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을 동거부양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과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1976.4.13부터 1984.11.27까지 청구외 OOO이 경남 울산시 OO동 OOOO와 경남 울산시 OO동 OOOOOOO에서 피상속인의 가족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외 OOO이 거주하는 울산광역시 중구 OO동 OOOOOOOO 건물(지하1층, 지상5층)은 피상속인이 1989.10.12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나타나고 있으며, 위 주소지상의 전화가입자가 피상속인 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전화가입원부등록영수증(1999.8.5 북울산전화국장 발행)에 나타나고, 우리심판소의 조사담당공무원이 2000.3.31. 현장에 출장하여 확인 및 탐문한 바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시장점포 2층의 가건물로서 사실상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피상속인의 사업장이 청구외 OOO의 주소지로부터 1㎞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보면,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인근에서 사업(OO흑염소)을 영위하는 관계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았을 뿐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울산광역시 중구 OO동 OOOOOOOO 5층 주택에서 피상속인과 그 가족들이 청구외 OOO과 함께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같이 청구외 OOO은 피상속인의 동생으로서 장애자의 범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상속인이 사실상 동거부양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상속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장애자공제(300만원에 75세에 O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청 구 인 명 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피상속인

과의 관계

OOO

OOOOOOOOOOOOOO

울산광역시 중구 OO동

OOOOOO

OOO

OOOOOOOOOOOOOO

OOO

OOOOOOOOO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