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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33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3.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6. 4.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9. 11.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6. 7.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02:4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주점 근처 인도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꺼내

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6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확인 및 동종 전과 보고),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O 절도범죄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1 유형( 공동 상습 ㆍ 누범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 피해 경 미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1년 - 2년 6월 O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