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자를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3070 | 소득 | 2004-01-20

[사건번호]

국심2003서3070 (2004.01.2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출근하여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을 대표자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상여로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시 OO구 OO동 OOOOOO (주)OO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직을 2000.2.22.부터2001.5.30.까지 수행한 자이며, 쟁점법인은 전세버스 운수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고, 귀속자가불분명한 소득금액을 처분하면서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하여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2003.2.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9.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퇴사할 당시 쟁점법인의 재정이 어려워 급여 일부와 퇴직금 상당액을 수령하지 못하는 등 청구인은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당시 쟁점법인의 매출액을 대표이사 개인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라고 주장만 할 뿐, 실질적인 경영자가 제3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법인세법 제66조같은법시행령 제104조에 근거하여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의 소득금액을 안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형식적인 대표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4)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률(이하 "표준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이하 생략)

(5)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6)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이 2000.2.22.부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2001.5.30. 안OO 명의로 변경등기된 것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2001.5.10.까지 쟁점법인에 출근하였으며, 그 이후 대표이사의 권한은 대주주인 최OO(주식지분 OOOOO%)과 안OO(OOOOO%)이 모두 행사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최OO과 안OO이 권한행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래관련 결재서류, 이사회회의록, 주식변동관련서류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고, 소득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4)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4조의 규정에서는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법인 소득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2001.5.10.까지 쟁점법인에 출근하여 대표이사의 권한행사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소득금액을 대표자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