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5238 | 부가 | 2008-10-15
[청구번호]국심 2007서5238 (2008. 10. 15.)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민사 법률상 불법인 용역을 제공하면서 과세된 부가가치세는 과오납금에 해당하고 ,환급청구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여 당초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됨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3조【국세환급금 등의 환급】
[따른결정]조심2012전3802 / 조심2012중2783 / 조심2013서3588 / 조심2013서4626 / 조심2015지0698 / 조심2016중1151 / 조심2016중2263/조심2017중4614
역삼세무서장이 2007.12.20.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4,697,197,930원, 2001년 2기분 9,998,025,330원, 2002년 1기분 17,982,920원, 2002년 2기분 71,139,080원 합계 14,784,345,260원의 환급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세액 중 국세기본법 제54조 소정의 국세환급금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별지> 기재의 4,523,741,690원이 전액 범칙금대납업과 직접 관련된 세액인지 여부를 다시 조사하여, 이 중 범칙금대납업과 직접 관련없는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을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과오납금으로 보아 환급하는 것으로 하여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9.1.15. 개업하여 차량소유자를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가입비와 연회비를 징수하고 회원의 교통위반범칙금을 대납하여 주는 내용의 ‘범칙금대납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다가 쟁점사업이 실질적으로 무허가 보험사업으로서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소정의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판결(2001도205, 2001.12.24.)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고, 2002년말경부터 회원들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회원가입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부당이득금(가입비) 반환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2003.7.25.자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2003.11.18.자로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1999년 1기분부터 2000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2,501백만원 전액을 환급받고, 2003년 10월 및 2005년 7월경 제2차 및 제3차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2005.11.8.자로 2001년 1기분부터 2002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14,834백만원 중 50백만원을 환급받았으나, 나머지 14,784백만원(이하 “쟁점부가가치세”라 한다)은 ‘2000.12.29.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허가 보험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환급청구한 부가가치세 중 회원들이 연회비로 납부한 금액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용역이 완료된 경우이므로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내용을 일부만 수용함에 따라 환급받지 못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회원들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법원이 ‘이 사건 범칙금대납업은 법률이 금지하는 업무에 해당되어 처음부터 이행이 불가능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각 회원들에게 회원가입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3.7. 선고 2002가합5147 판결, 2003.7.9. 선고 2002가단27225 판결 및 2004.4.26. 선고 2002가단20781 판결 등 참조)한 사실을 근거로 2007.1.26. 국가(처분청)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2007가합1909)을 제기하는 한편, 2007.7.11. 재정경제부로부터 ‘원시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하여 당연무효인 계약에 기초한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계약관계에 기초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소정의 과오납금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866, 2007.7.11 참조)을 받고, 이를 첨부하여 2007.8.22.자로 처분청에 ‘쟁점부가가치세를 과오납금으로 환급 결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10.9.자로 ‘과세기준자문요청에 대한 회신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중간 회신한 이래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최종 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07.12.20.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환급거부의 의사를 통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당초 이 사건 범칙금대납업이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한 행위가 법률상 금지된 행위로서 처음부터 이행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회원가입계약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원시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하여 당연무효인 계약관계에 기초한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는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 내용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동 계약관계에 기초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소정의 법률상 원인없이 납부한 과오납금에 해당되므로 쟁점부가가치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부가가치세를 국세기본법 제51조 소정의 과오납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같은법 제54조 소정의 국세환급금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를 환급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을 청구한 바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고충민원에 대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내용을 일부 수용하여 2005.11.8.자로 50백만원을 환급한 사실이 있어 이로써 민법 제168조 소정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청구’ 그리고 ‘승인’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청구법인이 환급청구를 한 날 또는 처분청의 일부 환급이 있은 2005.11.8.자로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가가치세는 청구법인이 스스로 적법한 행위로 보아 신고납부하였고, 2000.12.29.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에 의하면, 무허가 보험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연회비로 납부한 가입금은 용역이 완료된 경우이므로 쟁점부가가치세의 납부행위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대하여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쟁점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소정의 과오납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설사, 쟁점부가가치세를 과오납금에 해당된다고 본다 하더라도 국세환급금과 관련된 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인데, 청구법인이 환급신청한 2001년 1기부터 2002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중 50백만원을 처분청이 2005.11.8.자로 환급한 것은 무허가 보험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고,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납부된 것으로 보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내용을 거부하면서, 단지 고충민원 해결차원에서 소송에서 승소한 계약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만 환급한 것으로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가 청구법인의 청구시점 또는 2005.8.11.자 처분청의 일부 환급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부가가치세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소정의 과오납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쟁점부가가치세를 과오납금으로 볼 경우, 국세기본법 제54조 소정의 국세환급금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2003.12.30. 후단 신설>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제54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국세환급금 등의 환급】 ③ 법 제5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환급청구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환급신청서에 의한다.<신설 2003.12.30>
(3) 민법(2007.12.21.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69조 【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제171조 【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2조 【지급명령과 시효중단】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3조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하다.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7조 【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78조 【중단후의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4) 부가가치세법(2003.5.29. 법률 제6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10. 보험업
(6)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개정 2000.12.29>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대리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9.1.15. 개업하여 차량소유자를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가입비와 연회비를 징수하고, 회원들의 교통위반범칙금을 대납하여 주는 내용의 용역을 제공하는 쟁점사업을 영위하면서 쟁점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1999년 1기~2000년 2기까지 약 25억원, 2001년 1기부터 2002년 2기까지 약 148억원의 부가가치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관리부장 등에 대한 형사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2001.12.24.자로 ‘쟁점사업이 실질적으로 무허가 보험사업으로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소정의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된다’고 판결(대법원 2001.12.24. 선고 2001도205 판결)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2년말경 사업을 중지하고 처분청에 휴업신고를 하였다.
(3) 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회원들은 2002년말경부터 청구법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이 사건 범칙금대납업은 법률이 금지하는 업무에 해당되어 처음부터 이행이 불가능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각 회원들에게 회원가입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회원가입비를 반환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회원들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연회비 반환액에서 공제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반복적으로 하였다(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3.7. 선고 2002가합5147 판결, 2003.7.7. 선고 2002가합3035 판결, 2003.7.9. 선고 2002가단27225 판결 및 2004.4.26. 선고 2002가단20781 판결 등 다수 참조).
(4) 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3.7.25.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1차로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청구법인이 1999년 1기부터 2000년 2기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 25억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3고충7719, 2003.9.26.)를 받아들여 2003.11.18.자로 위 부가가치세 25억원을 환급하였다.
(5) 청구법인은 2003년 10월경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2차로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청구법인이 2001년 1기부터 2002년 2기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 148억원도 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2003.10.15. 처분청에 ‘위 제2차 고충민원도 제1차 고충민원 처리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권고(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일삼07000-2727, 2003.10.15)하는 한편, 2004.2.2. 청구법인에게 이와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통지(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3과-207, 2004.2.2.)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제2차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를 지연하다가 청구법인이 2005.7.25. 제3차로 고충민원을 제기하자, 2005.11.8.자로 약 50백만원(2001년 1기 16,354,300원, 2001년 2기 33,649,800원 합계 50,004,100원)만 환급하고, 나머지 부가가치세는 환급하지 아니하였는 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2000.12.29.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무허가 보험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2001년 1기부터 2002년 2기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적법한 납부행위로 환급이 불가하나, 다만 청구법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회원들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50백만원은 고충처리 차원에서 계약의 취소로 보아 환급한다(역삼세무서 세원관리2팀-9256, 2005.11.8.).
(6) 청구법인은 위 제3차 고충민원에 대한 처분청의 처리내역에 불복하여 2005년 12월경 제4차로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여 청구법인의 고충민원을 수용하지 아니하였다(국민고충처리위원회 재정세무팀-694, 2006.2.16.).
(7) 이후, 청구법인은 2007.1.26.자로 수원지방법원에 국가(처분청)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07가합1909)을 제기하여 ‘국가(처분청)는 쟁점부가가치세 중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세액(약 50억원)을 청구법인에게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주장을 하는 한편, 재정경제부에 ‘공급계약이 무효인 경우 국세 과오납금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여 2007.7.11.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하여 당연무효인 계약관계에 기초한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계약관계에 기초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법률상 원인없이 납부한 과오납금에 해당하나, 동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국세기본법 제54조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취지의 회신(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866, 2007.7.11.)을 받아 처분청에 제출하고, 2007.8.22.자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후단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에 ‘청구법인이 2001년 1기부터 2002년 2기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 148억원 중 제2차 및 제3차 고충민원에 대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내용에 따라 처분청이 고충처리 차원에서 환급한 50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부가가치세 14,784,345,260원을 과오납금으로 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최종적인 회신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7.12.20.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통하여 위 (5)항에 기재된 이유로 쟁점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환급거부 의사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8) 쟁점① : 쟁점부가가치세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소정의 과오납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어떠한 법률행위가 효과를 완전하게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갖추어져야 하는데 전자를 갖추지 못하게 되면 당해 법률행위는 「부존재」하게 되고, 후자를 갖추지 못하게 되면 당해 법률행위는 존재하지만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효력이 발행하지 아니하게」되며, 후자의 경우 당해 법률행위는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무효)으로 보게 된다.
(나) 민법 제741조 소정의 부당이득이라 함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자는 그 부당이득을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소정의 과오납금은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초과납부하였거나 착오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없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그 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과납금은 조세의 납부시에는 이에 대응되는 확정된 조세채무가 존재하였으나 후에 불복에 대한 결정·판결이나 과세관청의 취소 결정 등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하게 된 경우에 생기는 세액을 말하고, 오납금은 납부시 이에 대응되는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납부세액이 조세채무를 초과하는 경우에 생기는 세액을 말하는 것이며, 어떤 세액이 과오납금으로 확인된 경우 과세관청은 즉시 과오납금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라) 즉, 국세기본법 제51조 소정의 오납금은 법률상 원인없이 납부된 세액이라는 점에서 민법 제741조 소정의 부당이득과 유사하나, 민법 제741조 소정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발생한 이득이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민사상의 제도인 반면, 국세기본법 제51조 소정의 과오납금 환급청구제도는 과세관청이 과오납금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지 않는 경우에 이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해석되므로, 과세관청이 오납금을 국세환금금으로 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소정의 경정청구를 하거나,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환급청구를 할 수 있다.
(마) 한편,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신고에 의하여 납부된 세액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으며,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규정 및 하자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구제수단과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인 사안마다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9.2. 선고 2002다52084 판결외 다수 참조).
(바) 이 건의 경우, 대법원과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이 「청구법인의 영업행위는 법률(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처음부터 이행이 불가능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이 건 신고행위의 근거가 된 법률행위)은 당연무효이고, 청구법인이 회원들로부터 수령한 회원가입비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으로서 각 회원들에게 반환되어야 하며, 회원가입비를 반환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회원들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쟁점부가가치세)은 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연회비 반환액에서 공제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점, 세법의 해석기관인 재정경제부에서도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하여 당연무효인 계약관계에 기초한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계약관계에 기초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법률상 원인없이 납부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소정의 오납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866, 2007.7.11. 참조),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게 된 경위가 법률에 대한 무지 내지는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않을 경우 청구법인이 회원들에 대한 가입비 반환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며(2006년에 63명, 2007년에 204명의 회원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가입비 반환소송을 제기함), 이 건 환급청구가 거부될 경우 민사상의 소송절차 이외에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조세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처음부터 납부할 의무가 없는 세액을 납부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이 건 부가가치세 신고행위 또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소정의 과오납금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처분청은 2000.12.29.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에서 무허가 보험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제외하였고, 청구법인의 회원들이 연회비로 납부한 가입금에 대하여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므로 쟁점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과오납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위 시행령의 개정취지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보험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데 있을 뿐이지, 더 나아가 처음부터 이행이 불가능한 거래라 하더라도 그것이 만약 보험업에 관련된 거래라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고, 처음부터 이행이 불가능하여 당연무효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그 법률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목적으로 하였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과오납금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대법원 판결의 취지상 쟁점부가가치세 중 범칙금대납업과 직접 관련없이 납부된 세액은 과오납금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9) 쟁점② : 쟁점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2001년 1기~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2001년 1기~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내역
(단위 : 원) | ||||||
구 분 | 신 고 | 실제 납부세액 | 기환급세액 (C, 2005.11.8) | 환급청구 세액(A-C) | ||
신고일자 | 세액(A) | 납부일자 | 세액(B) | |||
01년 1기(예정) | 2001.04.25. | 1,644,615,440 | 2001.04.25. | 1,644,615,440 | 1,644,615,440 | |
01년 1기(확정) | 2001.07.25 | 3,068,936,790 | 2001.07.25 | 3,068,936,790 | 16,354,300 | 3,052,582,490 |
01년 2기(예정) | 2001.10.25 | 5,043,736,140 | 2001.10.25 | 5,043,736,140 | 5,043,736,140 | |
01년 2기(확정) | 2002.01.25 | 4,987,938,990 | 2002.01.25 2002.1.28 2002.3.16~3.30 소 계 | 500,000,000 1,000,000,000 3,434,619,690 4,934,619,690 | 33,649,800 | 466,350,200 1,000,000,000 3,487,938,990 4,954,289,190 |
02년 1기(예정) | 2002.04.25. | 41,920,830 | 2002.04.25. | 41,920,830 | 41,920,830 | |
02년 1기(확정) | 2002.07.25 | △23,937,910 | 2002.07.25 | △23,937,910 | △23,937,910 | |
02년 2기(예정) | 2002.10.25 | 51,280,550 | 2002.10.25 | 51,280,550 | 51,280,550 | |
02년 2기(확정) | 2003.01.25 | 19,858,530 | 2003.01.25 | 19,858,530 | 19,858,530 | |
합 계 | 14,834,349,360 | 14,781,030,060 | 50,004,100 | 14,784,345,260 |
즉, 청구법인은 2001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4,987,938,993원으로 신고하였으나, 2002.1.25.과 2002.1.28.에 15억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2.3.13.자 처분청의 무납부 고지에 의하여 3,434,619,690원(2002.3.16. 5억원, 2002.3.22. 10억원, 2002.3.25. 10억원, 2002.3.30. 934,619,690원)을 납부하여 총 4,934,618,690원만 납부하였으며, 나머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는 신고세액과 동일한 금액을 신고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국세기본법 제54조 및 민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오납금에 대한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민법 제168조 소정의 「청구」,「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및「승인」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1)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54조 소정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52조 각호에 규정된 때를 말하는데, 오납금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없이 납부 또는 징수된 것이므로 그 납부일 또는 징수일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될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54조, 제52조 제1호 및 대법원 1992.3.31. 선고 91다32053 판결 참조).
2)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는 민법 제168조에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의 3가지를 규정하고, 「청구」에 해당되는 경우로 민법은 다시 세부적으로 재판상의 청구( 민법 제170조), 파산절차 참가( 민법 제171조), 지급명령( 민법 제172조), 화해를 위한 소환( 민법 제173조), 임의출석( 민법 제173조), 최고( 민법 제174조)의 6가지를 들면서 각각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나, 다만 오납한 조세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과세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그 소송물이 객관적인 조세채무의 존부확인으로서 실질적으로 민사소송인 채권의 부존재 확인소송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과세처분의 유효여부는 그 과세처분과 납세자 사이의 양면적 법률관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의 소가 비록 행정소송이라 할지라도 조세환급을 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3.31. 선고 91다32053 판결 참조).
(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건을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은 수차에 걸친 고충민원을 통하여 쟁점부가가치세를 국세환급금으로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환급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내용을 일부 수용하여 2005.11.8.자로 50백만원의 국세를 환급한 사실이 있어 이로써 민법 제168조 소정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청구」 그리고 「승인」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청구법인이 ‘환급청구를 한 날(2003년 10월, 2005.7.25. 및 2005년 12월) 또는 ‘처분청의 일부 환급이 있은 날(2005.11.8.)’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민법 제170조 소정의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이를 민법 제174조 소정의 「최고」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음), 청구법인이 2007.1.26.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수원지방법원 2007가합1909)을 제기한 것은 사권에 관한 소송으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민법 제170조 소정의 「재판상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또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 그 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적어도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할 것인 바(대법원 2007.11.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2005.7.25. 고충민원을 통하여 쟁점부가가치세 등의 환급청구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내용을 일부만 수용하여 2005.11.8.자로 일부만 환급하고, 나머지 쟁점부가가치세는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에서 환급이 불가한 이유를 명시하여 환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역삼세무서 세원관리2과-9256, 2005.11.8. 참조), 쟁점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민법 제168조 소정의 「승인」을 한 것이 아니라, 환급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환급청구한 쟁점부가가치세(청구법인은 신고세액 기준으로 환급청구를 하였음) 중 청구법인이 「재판상 청구」를 한 날(2007.1.26.)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실제로 납부한 <별지> 기재의 부가가치세 4,523,741,690원은 동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나머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10,207,284,270원은 동 재판상 청구일 현재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 다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검토한 바,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위 부가가치세 4,523,741,690원 중에는 청구법인의 주업종인 범칙금대납업과 직접 관련없이 납부된 부가가치세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쟁점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발생원인(과세표준명세) 등을 다시 확인(재조사)하여 위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4,523,741,690원 중 범칙금대납업과 직접 관련없이 납부된 것으로 확인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을 국세기본법 제51조 소정의 과오납금으로 보아 즉시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나머지 국세기본법 제51조 소정의 과오납금에는 해당되지만 동 재판상 청구일 현재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거나, 범칙금대납업과 직접 관련없이 납부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환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년 10 월 15 일
의 장 허 종 구
주심조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조세심판관 이 광 호
김 홍 기
박 동 식
이 효 연
류 금 렬
이 전 오
박 요 찬
김 완 석
이 상 기
김 재 구
서 희 열
김 기 섭
김 두 형
허 병 우
장 인 태
<별지> 쟁점부가가치세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완성
또는 중단 여부
(단위 : 원) | ||||||
구 분 | 실제 납부액(A) | 기환급 세액(B) | 환급청구 세액 (신고기준) | 미환급세액(A-B)의 소멸시효 완성 또는 중단여부 | ||
납부일자 | 세 액 | 2007.1.26 완 성 | 2007.1.26 중 단 | |||
01년 1기(예정) | 2001.04.25. | 1,644,615,440 | 1,644,615,440 | 1,644,615,440 | 0 | |
01년 1기(확정) | 2001.07.25 | 3,068,936,790 | 16,354,300 | 3,052,582,490 | 3,052,582,490 | 0 |
01년 2기(예정) | 2001.10.25 | 5,043,736,140 | 5,043,736,140 | 5,043,736,140 | 0 | |
01년 2기(확정) | 2002.01.25 2002.1.28 2002.3.16~3.30 소 계 | 500,000,000 1,000,000,000 3,434,619,690 4,934,619,690 | 33,649,800 | 466,350,200 1,000,000,000 3,487,938,990 4,954,289,190 | 466,350,200 0 0 466,350,200 | 0 1,000,000,000 3,434,619,690 4,434,619,690 |
02년 1기(예정) | 2002.04.25. | 41,920,830 | 41,920,830 | 0 | 41,920,830 | |
02년 1기(확정) | 2002.07.25 | △23,937,910 | △23,937,910 | 0 | △23,937,910 | |
02년 2기(예정) | 2002.10.25 | 51,280,550 | 51,280,550 | 0 | 51,280,550 | |
02년 2기(확정) | 2003.01.25 | 19,858,530 | 19,858,530 | 0 | 19,858,530 | |
합 계 | 14,781,030,060 | 50,004,100 | 14,784,345,260 | 10,207,284,270 | 4,523,741,6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