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4576 | 상증 | 2014-09-12
[사건번호]조심2013중4576 (2014.09.12)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1주당 ○○만원이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거래가액이므로 이를 평가기준일 현재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사정만으로는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거나 시가로 볼 수 없는 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임OOO는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 2000.3.11. OOO 발행 주식 12,600주를 양OOO·전OOO로부터 1주당 OOO원에 취득하여 청구인들OOO 등 명의로 각 명의개서를 한 다음 2000.3.13.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청구인들 명의로 인수한 3,700주OOO에 대하여 2000.3.14. 각 명의개서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명의신탁받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임OOO가 2000.3.14. OOO 발행주식 5,000주를 이OOO·최OOO 등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매매사례가액)로 보아 2013.7.10. 청구인들에게 2000.3.14. 증여분 증여세OOO를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4.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임OOO가 2000.3.11. OOO 주식을 1주당 OOO원에 취득한 날로부터 단 3일이 경과한 2000.3.14.에 1주당 OOO원에 양도하게 된 것은 그 거래에 여러 가지 특수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으로 그 거래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간 아무런 조건 없는 거래를 통해 형성될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봄은 객관적으로 부당하고, OOO의 실질적인 주식가치는 1주당 OOO원(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액)이고, 실제로 위와 같은 조건이 부여되지 아니한 상태로는 OOO 주식이 1주당 OOO원에 거래되었으므로 2000.3.11. 이루어진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라고 할 수 있어 그 거래가액OOO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00.3.14.자 거래가액은 평가기준일 당일의 거래가액으로, 그 거래가액이 무상증자를 전제로 책정된 것일지라도 무상증자로 인한 자본금증가의 혜택은 모든 주주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어서 그러한 거래가액을 일반적인 거래가액으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으므로 그 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평가기준일에 거래된 동종 재산의 거래가액이 불특정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다른 날에 거래된 동종 재산의 거래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임OOO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전후로 OOO 주식은 아래와 같이 거래되었다.
(가) 임OOO는 2000.3.11. 양OOO·전OOO로부터 OOO 주식 12,600주를 1주당 OOO에 취득하여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
○○○
(나) 임OOO는 OOO이 2000.3.13. 실시한 유상증자에 청구인들 명의로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인수하고 2000.3.14. 명의개서를 하는 한편 같은 날 OOO 주식 5,000주를 이OOO에게 1주당 OOO에 양도하였다.
(다) 그 후 OOO이 2000.3.17. 실시한 유상증자OOO시 구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를 제3자인 주식회사 OOO가 인수하였다.
(라) OOO은 2000.4.3. 주식발행초과금 OOO원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증자를 실시하였다.
(마) 이OOO와 정OOO은 2000.4.9. OOO 주식을 각 164주씩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다.
(2)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2000.3.11.자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서는 임OOO가 같은 날 그 주식을 취득한 가액OOO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한편, 2000.3.14.자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는 임OOO가 같은 날 OOO 주식을 양도한 가액OOO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
(3) 청구인은 OOO 주식의 2000.3.14.자 거래가액OOO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므로 이를 배제하고 2000.3.11.자 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고 있다.
(가) 청구인이 OOO 발행 주식을 2000.3.14.에 이OOO등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할 수 있었던 것은 OOO이 그 거래가액을 기초로 제3자를 상대로 고가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금을 확보한 다음 이를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하여 기존 주주들에게 무상주를 교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기 때문이므로 그러한 조건이 부가된 특수한 거래의 거래가액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시가로 보기 어렵다.
(나) 또한, 2000.3.14.자 주식거래는 OOO의 상장주관사인 OOO(주)과 정OOO이 OOO에 투자를 유치하기에 앞서 기초거래가액을 만들어 놓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주식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즉시 출금되는 등 그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는 아니었다.
(다) 2000.3.14.자 거래 이후 아무런 조건 없이 이루어진 OOO 주식의 거래는 2000.4.9. 1주당 OOO원, 2000.9.25. OOO원 등에 이루어졌으며, 1주당 OOO원은 특별한 거래에서만 나타난 일시적인 가액이다.
(라) 2000.3.14. 현재 OOO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OOO원, 1주당 순손익가치는 OOO원에 불과한데도 1주당 OOO원에 거래된 것은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평가기간내에 증여재산 또는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당일인 2000.3.14. 임OOO가 OOO 주식을 이OOO 등에게 양도한 가액OOO이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거래가액이므로 이를 평가기준일 현재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청구인은 OOO 주식의 실질가치, 2000.3.14.자 거래가 이루어진 경위, 거래의 조건, 그 거래대금의 수수 양태 등에 비추어 당시의 거래가액은 정OOO이 의도를 가지고 인위적으로 조정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O이 2000.3.14.자 거래가액과 같은 가액으로 2000.3.17. 실시한 유상증자에 OOO(주) 등 제3의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하기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사정만으로는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거나 시가로 볼 수 없는 가액이므로 이를 배제하고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 주식의 2000.3.14.자 거래가액인 1주당 OOO원을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